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2004/09/02 13:47 2004/09/02 13:47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여 국민 전체 이익 지켜야 국가의 운영자들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그 중요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관심을 균등하게 기울이지 못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이슈들을 우선 해결하여 국민 전체의 환심을 한꺼번에 사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정부에 사...
2004/06/14 14:03 2004/06/14 14:03
PL법시행1년을 맞는 성명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 지 올해로서 만 1년이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상해에 대해 제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경제의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
2003/07/01 11:29 2003/07/01 11:29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2002/04/26 11:14 2002/04/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