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네티즌들 조선 동아일보 왜곡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해외판례 인용시 누락 또는 없는 사실 덧붙여 ‘2차불매운동’ 불법으로 인정된다고 허위보도 사법적 판단 전에 광고불매운동 외국에서 불법인 것으로 조작해 명예훼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9/22) 참여연대 강당에서 조선일보의 지난 8월 20일자 “‘광고주 협박’ 미...
2008/09/22 12:10 2008/09/22 12:10
풋힐타임스 논조 불만 시민들 광고불매신문사 손배소 청구했으나 2심서 각하재판해볼 건덕지도 없다는 것이다검찰이 참조한 외국사례는 뭔지 밝히라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독자들이 언론사에 대하여 절독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합법이지만,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른바 2차 불매운동)은 미국에서도 위법하다는 주...
2008/09/05 13:28 2008/09/05 13:28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2008/09/01 10:24 2008/09/01 10:24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
2008/08/29 15:03 2008/08/29 15:03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2008/08/25 11:11 2008/08/25 11:11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2008/08/20 13:20 2008/08/20 13:20
방통심의위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
2008/07/24 12:09 2008/07/24 12:09
방통심의위의 광고불매관련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오늘 (16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방송통...
2008/07/16 13:33 2008/07/16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