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6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연세대 광복관에서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위반야간시위금지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 형법교수들 학술대회에서 주장 지난 2009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야...
2009/11/06 21:59 2009/11/06 21:59
서울시는 광장 역사부터 배우길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자신 있게 서울광장 조례와 광화문광장 조례에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달리 모든 장소에서...
2009/09/02 11:30 2009/09/02 11:30
“경찰, 너 이러면 안돼!”를 연재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러면 안돼!>...
2009/07/03 18:00 2009/07/03 18:00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사유로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과거에 폭력집회를 개최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2009/06/23 17:47 2009/06/23 17:47
<경찰, 너 이러면 안돼!> 연재를 시작하며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금지통고 남발, 차벽설치, 강제해산, 폭력행사 등)가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이같은 행동들은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경찰, 너 이래서는 안...
2009/06/18 11:07 2009/06/18 11:07
표현의 자유의 의미 및 현황 우리 헌법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헌법37조 제2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때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헌재 1998,4.30 95헌가16), 혹은, “민주국가의 존...
2009/02/24 15:58 2009/02/2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