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5일 법무부에 민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
2004/07/16 14:45 2004/07/16 14:45
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 3천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식품의...
2004/06/29 14:48 2004/06/29 14:4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추가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
2004/04/19 21:53 2004/04/19 21:53
공익법센터 제3회 월례포럼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는 그 인정을 객관화하기가 매우 힘들고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2002/10/08 14:00 2002/10/08 14:00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2002/04/26 11:14 2002/04/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