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서울 대검찰청과 서산지청에 동시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가 삼성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
2008/03/13 13:37 2008/03/13 13:37
지난 2008년 2월 1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소송센터, 환경련 법률센터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서한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소속의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
2008/02/21 13:48 2008/02/21 13:48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고 책임 회피 말고 지금 당장 선보상, 복구활동 나서라 1.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의견서에서 삼성측은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02/04 16:15 2008/02/04 16:15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가해자 무한책임 부담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2008/01/04 11:03 2008/01/0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