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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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맞는 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무슨 권한으로 내글을 지우라 마란가. 내가 거짓말을 해서 폭파시키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일개 행정기관이.
다음은 불복하라.절차상 불복하면 통신위원회에서 행정명령을 하게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투면 된다. 그럴 용기가 없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털은 용기있게 불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