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2004년 1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진대제 배임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4/11/14 00:00 2004/11/14 00:00
2002년 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건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2/06 00:00 2002/02/06 00:00
1999년 7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제5조2항상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공익법센터[##_1L|생활보호법제5조2항위반복지부장관직무유기항
1999/07/02 00:00 1999/07/02 00:00
1997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1997/10/01 00:00 1997/10/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