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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
스밀라
2008/07/11 15:54
2008/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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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1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건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4/13 00:00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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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01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배임죄 건으로 서울 지발법원에 제출한 헌법소원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12/01 00:00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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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6/02 00:00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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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으로 판결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3/01 00:00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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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공익법센터
1998/12/01 00:00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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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1998/02/28 00:00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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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4/02/22 00:00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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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한국에 방해가 되는 조중동에 광고는 당연히 중단돼야한다.
참여코져 자세취했는데...글이없어서 유감인디다요 한딱가리라도 분담해야 사회운동차원에서 양심적인데...대단히 죄송합나이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