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공익소송 :
2008/06/25 14:05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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