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익법제운동 :
2003/07/01 11:29
PL법시행1년을 맞는 성명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 지 올해로서 만 1년이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상해에 대해 제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경제의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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