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 목 |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
분 류 |
참고자료 |
|
자료형식 |
자료집 |
|
출 처 |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요 약
전성인 교수(홍익대)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은행법학회 회장)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발제문>
「정부조직 개편 관련 토론회 토의자료 (금융경제 분야)」
현황:
- 최근 경제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공룡 경제부서가 부활 됨
-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 됨.
문제점:
-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 예보 위기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통합하는 등 견제, 균형 원리의 실종
- 자산관리공사, 예보, 산업은행, 신보 등에 대한 감독권 확보로 인해 감독유인 저하에 따른 부패의 현실화 및 경제적 비용 발생
주의점:
- 첫 번째 이슈: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되지 않으면 감독기능이 희생되어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가 반복 될 수 있게 됨
- 두 번째 이슈: 금융감독 수행의 주체가 관료 또는 민간일 경우 나타나는 각각의 단점 (관치금융부활 가능성,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포획) 모두 존재 하게 됨
- 세 번째 이슈: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를 분리하면 위기발생시 상시감독기구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자 역할 수행하게 됨
개선방향:
-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담당 : 관료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
- 상시감독은 공적 민간기구로서의 금감위/금감원이 담당
-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불복절차 실효성 확보 등 감독기관 효율성 제고
- 부실화된 금융기관 감독기능 예보로 이전하는 등 위기감독기구인 예보위상 강화
- 시스템리스크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처 시스템 정비
<토론문 1>
그간 학계 등에서의 이원화된 금융감독체제 통합화와 공적민간기구화 논의를 벗어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은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문제점: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 고려치 않은 금융위원회 설립은 타당성 결여
- 권한의 집중에 따른 권한 남용 초래와 관치금융의 심화 가능성 존재
- 금융감독의 중립성, 책임성, 전문성 강화라는 국제적인 기준 및 추세에 역행
-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되어 경제운영 비효율성 초래
- 사무처 조직의 확대 가능성 및 관치금융의 심화 문제점 발생
개선방향: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필요
-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제의 통합 및 공적민간기구화 필요
- 장기간 숙고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야
<토론문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금융부분과 재정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은 외국사례나 현실에 맞지 않음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분과 기획기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필요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할 필요성 존재
- 금융감독기구 내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 등을 분리할 필요성 존재
- 금융감독기구 관치금융 폐해 방지해야
<토론문 3>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감독 집행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시켜서 장점 및 한계점 존재
- 금융감독기구의 업종별 포괄적 감독기능 및 감독기구의 독립성 필요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하여 견제와 규형을 도모하는 국제적 추세 역행
개선방향:
- 1안: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 금융감독 부분 나누어 독립성 확보
- 2안: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감독관련정책 참여역할 확보
- 3안: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겸임하여 금융감독원위상 및 책임성 강화 확보
- 4안: 기획재정부에 금융정책을 존치후, 금감위, 금감원 통합하여 공적 민간기구화
<토론문 4>
- 통합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공룡경제부처 독주로 이어지게 돼
-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악화될 가능성 존재
-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적인 공적민간통합기구로 개편 되어야 함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별첨자료.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