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은 없다. 정당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을 든 시민을 향해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를 지켜달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2MB가 불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질서와 '떼법' 담론이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은폐하고 또 무엇을 강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글은 상반기동안 관련 자원활동을 한 조소희 님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손자가 말하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사전에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다 지워버리자”며 ‘떼법’에게 선포한 전투는 영 위태해 보인다. 왜냐면 대통령께선 ‘떼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다. ‘떼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존재하지도 않는 ‘떼법’을 지우자며 떼 쓸 리가 없다. 대통령님처럼 ‘떼법’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고 확대 재생산하는 분들을 향해 전국 98개 법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떼법학 개론’을 시작한다.
1. '떼법'의 의의
<문화일보 2003-05-19 | <월요 경제 진단> 파업하기 좋은 나라?>
‘떼법’에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상은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광경이다.1) 아이에게는 이미 장난감이 충분하고 부족한 것도 없으므로 부모는 아이의 욕심을 혼낸다. 하지만 울고불고 발버둥을 치며 화를 내는 아이에게 지쳐 대게 장난감을 사주고야 만다.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나 나올듯한 미운 7살을 노동자에게 대입하는 것이다.
파업을 ‘떼법’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요, 배은망덕한 것들의 짓이다. 밥을 못 먹어 배고픈 아이가 울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을 ‘떼쓴다.’고 하지는 않는다. 떼라는 말에는 이미 억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 사용된다. 노동자가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2. ‘떼법’ 담론의 재구성
시위나 파업을 ‘떼법’으로 부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파업․시위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용자의 시선’과 ‘헌법보다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몰상식함’이다. 주요 언론에서는 ‘떼법’이란 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길래 저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통계는 언론재단(www.kinds.or.kr)의 기사검색 기능과 각 언론사 사이트를 이용했어며, ‘떼법’란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를 정리했다. 1997년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사가 대상이다.
(1) 누가 '떼법'을 이야기하는가?
|
총 |
발언자 | ||||
|
제계․기업가 |
정치․행정 |
교수․연구원 |
기자 | ||
|
조선 |
33 |
6 |
11 |
8 |
8 |
|
중앙 |
37 |
3 |
17 |
2 |
15 |
|
동아 |
50 |
4 |
19 |
8 |
19 |
|
한겨레 |
14 |
1 |
4 |
1 |
8 |
|
경향 |
23 |
1 |
3 |
19 | |
|
한국경제 |
73 |
6 |
11 |
4 |
52 |
|
매일경제 |
11 |
2 |
2 |
2 |
5 |
|
합계 |
241 |
23 |
67 |
35 |
126 |
① 재계․기업가
떼법을 제일 눈엣가시로 보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재계․기업가들이다. 그들 눈에는 파업뿐만 아니라 집회나 시위등의 집단 행위는 다 떼법으로 보인다. 처음 떼법이란 말이 유행한 것도 이들을 통해서다.
②정치,행정
‘떼법’은 현 정부의 법의식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주요 법 행정가들은 ‘시위, 집회’를 떼법이라고 부르는데 적극 동참하였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소위 '떼법' '정서법'과 같은, 불법행위를 관용하는 사회적 풍토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제 치안조직을 만들었고, 김경한 법무장관은 집회와 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추구해 “어쩜 내 생각이랑 똑같냐”는 대통령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어청수 경찰청장 역시 한국일보와 함께 '경찰청-한경 기초질서지키기'공동캠페인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며 떼법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③교수과 연구원
교수와 연구원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글이나 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 연구 결과나 발언이 권위를 언어 계속 인용되도 하니 신뢰있는 기사를 실고 싶다면 그들을 초빙할 것이다. 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그들의 글을 많이 실었다.
(2) '떼법' 기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총 사용횟수 |
기사종류 | |||
|
일반 |
사설 |
칼럼 | ||
|
조선 |
33 |
20 |
2 |
11 |
|
중앙 |
37 |
31 |
2 |
4 |
|
동아 |
50 |
29 |
12 |
9 |
|
한겨레 |
14 |
10 |
4 | |
|
경향 |
23 |
13 |
4 |
6 |
|
한국경제 |
73 |
29 |
7 |
37 |
|
매일경제 |
11 |
7 |
1 |
3 |
|
합계 |
241 |
139 |
28 |
74 |
①일반기사
일반기사는 사건을 전달한다. 모든 신문에서 사건보도를 가장 많고, 특히 중앙일보나 한겨레는 대부분 일반기사의 형식이다.
②사설
사설은 각 신문사의 얼굴로 사설만 보아도 신문의 성향이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주요 언론사 중 ‘떼법’을 사설에서 가장 많이 쓴 동아일보의 경우를 보자. 동아일보는 사용의도를 보아도 다른 신문에 비해 노 대통령을 비난 하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 2005-09-29 | [사설]‘국민정서’에 관한 盧대통령의 이중 잣대>
③칼럼
칼럼은 전문가(칼럼니스트)의 의견을 전달한다.‘떼법’ 발언자(표-1 참조)를 보면 전문가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통 칼럼으로 연재하기 때문에 사설보다도 칼럼이 더 많은 것이라 생각된다. 예외적으로 한국경제의 “볼록렌즈”가 있는데 200자 내외로 주요 기사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칼럼이고, 칼럼리스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3) 왜 '떼법'을 이야기하는가?
|
총 사용횟수 |
의도 | ||||||
|
파업시위비판 |
공권력 |
노대통령비난 |
정책우려 |
정치공방중 사용 |
기타 | ||
|
조선 |
33 |
19 |
4 |
3 |
1 |
5 |
1 |
|
중앙 |
37 |
26 |
2 |
3 |
1 |
5 |
|
|
동아 |
50 |
37 |
1 |
6 |
6 |
||
|
한겨레 |
14 |
1 |
11 |
2 |
|||
|
경향 |
23 |
4 |
1 |
18 |
|||
|
한국경제 |
73 |
57 |
8 |
2 |
2 |
1 |
3 |
|
매일경제 |
11 |
7 |
4 |
0 |
|||
|
합계 |
241 |
151 |
20 |
14 |
33 |
19 |
4 |
①파업․시위 비판
‘떼법’이란 말은 거의 대부분 파업,집회를 비난할 때 쓰인다. 전체 기사 중에 과반수이상이 파업이나 집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통계를 보아도 집회와 시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층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그들이라면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이 보호하는 사용자의 권익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 2002-09-16 | [박용성 두산중공업.대한상의 회장] '말...말...말'
② 공권력 비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을 비난할 때 많이 쓰인다. 이 경우 “떼”는 다중의 의미보다는 억지의 의미가 강하다.
<조선일보 2006-05-03 | [태평로]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습니까>
③노대통령 비난
‘떼법’이 참여정부 시절의 유행어인 만큼 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억지스러운 정책이나, 파업의 심하게 규제 안하는 것을 비난할 때 주로 쓰였다.
<동아일보 2004-05-24 | [월요포럼] 개혁 독점욕을 버려야 한다>
④정치공방 중 사용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가 이명박과 강재섭을 ‘떼법’을 통해 비난한 것이 여러 번 기사화되면서 정치 공방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명박 역시 박근혜가 ‘떼법’을 부린거라 반박했고, BBK의 김경준 입국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헌법 위에 신당 ‘떼법’을 올려 놓겠다는 것”이라는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의 발언도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억지의 의미가 강하다.
⑤정책우려
‘떼법’에 대한 정부의 마녀사냥과도 같은 정책들을 우려하면서 ‘떼법’을 인용한다. ‘떼법’이란 말 자체를 비판하는 기사도 있다.
<경향신문 2008-03-19 |[사설]집회·시위를 ‘떼쓰기’로 인식해서야>
<그림> '국민정서법'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주장을 하는 매일경제신문

(1) 보수 일간지의 ‘떼법’
①조선
보수 언론 중에서는 사용 횟수가 보면 높은 편이 아니나, 칼럼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칼럼은 보통 정치, 교육, 행정, 경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다른 신문에 비해 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는 적다. 칼럼리스트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한국에서 가장 독자가 많은 신문임을 고려하면 적은 양의 기사지만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 파업을 비판하며 그를 통해 법치를 확립하자는 내용의 기사다.
②중앙
중앙일보는 일반기사가 많으며 박용성 상의회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같이 중요한 발언을 보도한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2~3개 씩 검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친기업적 신문인만큼 이 대통령의 친기업적 정책을 보조하는 내용의 기사가 많으며 2007년 이후로 ‘떼법’사용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
③동아
동아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사설에 ‘떼법’이 많이 쓰였다. 사설 주석 중에 의도적으로 ‘떼법’이란 말을 사용하는 분이 계신 걸로 보인다. 또한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떼법’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떼법’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쓰였다.
①한겨레
적은 기사에서만 ‘떼법’을 발견할 수 있었고, 대부분 ‘떼법’청산을 외치며 친 기업적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②경향
떼법이란 말을 거의 안 쓰다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사설 등에서 ‘떼법’에 담긴 이념성을 비판하고 있다. ‘떼법’이라는 말을 쓰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우려할 때도 쓰거나, 집회 시위는 떼쓰기가 아닌데 왜 ‘떼법’이란 용어로 부르는지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3)경제지의 ‘떼법
①한국경제
볼록렌즈란 칼럼에서 ‘떼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17회가 되었다. 볼록렌즈 외의 다른 칼럽에서도 11회나 ‘떼법’을 사용했고 일반 기사도 거의 다른 보수 정도로 많다. 한국 경제는 전경련 산하의 신문만큼 파업을 사용자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②매일경제
같은 경제지이지만 매일경제는 ‘떼법’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파업을 비판하는 내용이며 ‘떼법’은 비자본주의적 요소라며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다.
4. ‘떼법' 담론의 문제점
'떼법’과 관련된 보수언론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떼법’을 없애고, “법치확립”을 하자는 말로 마무리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 정치인들이 목소리 높여 나라를 법대로 이끌어 가겠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게다가 손꼽히는 교수들과 기업인들까지 ‘떼법’이란 말을 통해 ‘법대로 하자’는 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게 법치는 아니다. 히틀러의 만행도 합법이었으며, 박정희의 독재도 유신 “헌법”아래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형식적인 법치는 결국 권력기관의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야한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헌법을 최고 법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방향성을 잃고 횡포를 일으키는 법에 대해서는 외치는 국민의 “아니오”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2)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떼법’에 관한 흔한 오해는 ‘헌법위에 정서법 있고, 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법 헌법을 올라섰다는 거다. 하지만 ‘떼법’은 결코 헌법을 올라서지 않는다. 헌법이 떼법의 편인데 올라설 이유가 없다. 헌법 21조는 1항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2항을 통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업에 대해서도 헌법 33조 1항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을 유린 하는 것은 정부가 ‘떼법’을 청산하겠다며 들이대는 법들이다. 전쟁 같은 위급한 상황도 아니건만 헌법을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면 순식간에 ‘떼쟁이’ 불법시위자로 간주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21조를 무시한 체 집회 신고를 요구하고 검열하는 집시법과, 기본권 침해하는 공권력보다 도로에 올라 선 경범이 더 크게 처벌 받아야 하는 도로교통법은 왠만한 시위는 다 불법이 되도록 포위의 망을 넓히고 있다.
5.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언어'를 되찾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떼법’이 있다며 청산하자고 하지만 ‘떼법’은 없다. 다만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고작 ‘떼쓰기’에 비유하는 것은 언어폭력인 동시에, 헌법 유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떼법’이란 말에는 파업과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신도 모르게 파업이나 집회를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파업과 집회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보수 언론에서는 진보 언론의 3배 이상 ‘떼법’이란 말을 사용하고, 소외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진보 언론에서는 ‘떼법’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떼법’이란 말을 더 적극적으로 기사화 하고, 파업 및 집회 관련 기사에서도 ‘떼법’이란 말을 통해 비판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파업에 관심이 많은 건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 같다. 평소엔 관심을 가져야할 파업이 많은 독자를 거느린 보수언론의 무시로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떼법’이란 말로 검색하니 온통 파업관련 기사다. 진보 언론에서는 파업 관련 기사를 실어도 ‘떼법’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언어에서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기에 보수 진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념이 담긴 언어는 무기다. 조지 레이코프가 이야기하듯이, 상대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면 아무리 논리적인 반론이라도 그 언어에 담긴 프레임을 갖고 싸움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다른 프레임으로 사고해야 한다. '떼법'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말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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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떼법은 없다. 정당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06/13 10:36 삭제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을 든 시민을 향해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를 지켜달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2MB가 불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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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란 말이 그렇게 거슬립니까?
'떼법'이란 말을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포장해서 무얼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넘치는 비방과 비아냥의 언어부터 정화하고 바로잡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