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은 없다. 정당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 :
2008/06/12 13:12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을 든 시민을 향해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를 지켜달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2MB가 불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질서와 '떼법' 담론이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은폐하고 또 무엇을 강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글은 상반기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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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란 말이 그렇게 거슬립니까?
'떼법'이란 말을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포장해서 무얼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넘치는 비방과 비아냥의 언어부터 정화하고 바로잡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