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시법’ 헌재 결정 이후
칼럼 :
2009/10/05 09:43
이제 야간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위헌 판정이 아니라, 길게는 2010년 6월까지 현행 규정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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