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참여사회연구소 정관
연구소 소개 :
2007/01/01 00:00
<2006년 정기총회 개정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이 법인은 그 명칭을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제 2 조 (사무소)본 연구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제 3 조 (목적)1. 이 연구소는 국민의 참여와 인간적 존엄성이 보장되는 참여민주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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