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자 통화내역의 보호 규정이 빠진 것은 시급히 보완되야



1. 정통부가 오늘(6일) 이동전화 고객의 해지자정보 중에서 국세법 등에 의해서 보관을 규정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5월 감사원의 지적, 2003년 정기국감의 지적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이동통신사에게 해지자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해왔었다. 그럼에도 정통부는 이제서야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2. 매우 늦었지만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일이다. 이제라도 정통부가 지침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 한다. 이번 지침을 통해서 800여만명의 해지자 정보가 일괄적으로 삭제될 전망이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수집, 이용, 보관 과정 뿐만 이나라, 폐기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번 개인정보를 수집만 하면 언제까지나 보관,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겨온 다른 기업 및 정부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지적할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 해지고객정보 중에서 통화내역과 같은 항목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발신전화번호 및 발신시간 등의 정보(통화내역)는 이동전화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지자에게도 대단히 민감한 정보다. 참여연대가 해지자 1644명을 대리해서 KTF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지자들의 통화내역도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수사상의 필요로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정통부 지침을 보면 해지자의 통화내역을 보관·이용하는 목적, 보관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서 해지자의 통화내역을 보호하는 규정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4/01/06 17:15 2004/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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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봉진 2004/01/07 18: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동전화 해지자 개인정보 지침
    이동 통신사들의 이동전화 해지시는 개인 정보가 삭제 되어야 마땅하다
    생각이 든다. 또한 다른 모든 사업체에도 같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
    든다.
    그리고 삭제 후의 통화 기록등은 법적 기간 동안은 보관 되어야 된다고
    본다. 산업의 발전으로 세계를 리더하는 이동 통신이 국민 생활의 필수
    품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동 전화를 이용한 범법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한 그 자료에 의해 범법자들이 검거되는 상황을 볼때 개인 정보는 삭제되고, 통화기록은 법적인 기간동안 보존 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또한 우라나라도 불량자를 양산하는 요금 후불제도를 외국처럼 선불 요금
    제도로 바꿔, 자기 관리에 의한 신용을 쌓아 가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