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동아 광고사태'에 비견되는 '온라인 1일 파업' 등장할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가 표결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둔 인터넷 실명인증제에 대한 대규모 불복종운동이 조직될 움직임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협회 등 55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공대위)'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실명 인증제가 통과된 이후 불복종운동을 포함하는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인터넷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이후 인터넷 언론사, 포털 사이트 등이 가세하는 대규모 불복종운동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사이트 1일 파업' 등 다양한 온라인 항의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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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넷공대위의 대응책 논의에서는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 온라인 서명에서부터 불복종 파업(항의의 표현으로서 홈페이지 1일 중단)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항의수단이 거론됐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은 "인터넷 실명인증제에 대한 항의는 국회 일정에 맞춘 대 국회 압박작업과 온·오프라인 여론작업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압박은 정개특위와 법사위의 주요 인물을 상대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작업, 정개특위에서 실명인증제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항의메일 보내기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날 인터넷공대위 논의는 원희룡 의원 등 실명인증제 도입 주도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거론될 정도로 실명인증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인터넷공대위는 실명인증제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기로 결의했다.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인터넷 실명인증제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 인증에 필요한 보안시스템, 행자부 주민등록DB와의 연동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일단 실명 인증에 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은 "불복종운동 선언은 실명인증제의 본회의 통과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이후 논의에 따라 인터넷신문협회 차원의 불복종운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공대위는 온라인 불복종운동의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불복종 베너광고 띄우기, 1일 사이트 파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사이트 파업은 불복종운동에 동참하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사가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평소 컨텐츠를 중단하고 불복종운동을 알리는 광고만 싣는 항의 방법이다. 만약 1일 사이트 파업이 진행된다면,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광고란을 비운 채 신문을 발행했던 '동아 광고 사태'에 비견되는 신종 언론 항의수단이 등장하는 셈이다.

메이저 인터넷 언론사도 동참 가능성

불복종운동 선언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편이어서 선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평이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순수 메이저 인터넷언론사의 동참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아직 독자 네티즌, 회원 언론사 등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불복종운동이라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견 프레시안 편집국장도 "프레시안은 처음부터 자율실명제를 주장해왔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불복종운동은 단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회원 언론사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인터넷 실명인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언론사가 동참하는 대규모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명제는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요구하는 인터넷공대위 기자회견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인터넷공대위의 기자회견은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했다.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실명인증제는 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수많은 네티즌과 연대해서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창원 인터넷공대위 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살아 남아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인터넷 실명인증제가 통과된다면 새롭게 꽃피우고 있는 인터넷 문화를 억압하는 새로운 악법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은 "인터넷 실명인증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황당한 법안이라서 국회에서 차마 이 법이 통과되리라 생각도 못했다"면서 "인터넷 실명인증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권, 자기정보 보호권 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장 국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떳떳하면 실명으로 얘기하라'는 정치권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권리"라면서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호(아이뉴스24 대표)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수없이 지적된 것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반하는 제도"라면서 "현실적으로 시행불가능하고, 그 실효성도 없는 졸속 입법을 굳이 강행하려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적의의 표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인터넷공대위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반대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 민주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2002년 3월 발족한 단체다. 현재 55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흥배 기자
2004/02/17 16:29 2004/0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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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버
    과연 74 동아사태에 비견되는 온라인 1인 파업?

    제목 오버의 전형이네...

  2. 박진아 2004/04/05 19: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실명제(반대)
    나는 실명제를 반대한다.

    그 이유중 하나가..인권침해가 될수있다.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익명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 된다면..무서워서 글초차도 못쓸것이다.

    글 하나를 오해해서 잘못 써서.상대편이.신고를 했다.

    이건 오해해서 ,.된것이지만.ㅋ상대사람을 모를껏이다

    이것은 자유와 반대인법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