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 상담 - 법률 지원 보완 필요
서민금융 :
2004/03/03 11:53
늦었지만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환영
1. 3월 2일(화), 개인회생제도가 그동안의 지지부진을 딛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되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통합도산법)을 제출한 지 1년 만이며, 개인채무회생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되는 요구를 받아들여 천정배 의원이 개인채무회생법안만 단독으로 입법발의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개인채무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에서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2. 참여연대는 신용불량자가 360만을 넘어 중요한 사회 불안 요소로 떠오른 원인이 신용불량자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을 부추긴 정부,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카드사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이들 신용불량자 문제를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마냥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채무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들 과중 채무자들을 방치할 경우 각종 범죄, 자살, 가정파탄 등 사회병리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 사회보장 비용이 엄청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마냥 표류하고 있었다.
3. 이런 상황에서 오늘 16대 국회 회기 마지막 순간에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제만 남았다.
4. 우선 각각의 개인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행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사적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파산과 신설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역할과 법률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변협 역시 변호사들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적극 인정해 주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연간 20만건, 미국이 연간 1백만건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연간 10만건 정도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통해서만 이번에 통과된 개인채무회생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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