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공동운동본부 구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일시·장소 : 9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 공동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IMF를 전후하여 일방적인 임대보증금인상이나 보즘금을 떼이는 등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비추어 영세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3. 공동운동본부가 이날 제안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도록 하였다. ▶임차인은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배신정


2000/09/26 00:00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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