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신문사, 기자, 네티즌, 청소년 등 참여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는 네티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청구의 대리인으로는 김춘희, 김칠준(이상 법무법인 다산),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김석연(법무법인 명인),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위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청구서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관련 제261조(과태료) 제1항은 물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제255조 제4항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시중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공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는 사설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실명확인 때마다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오로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 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4/03/18 19:42 2004/03/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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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 2004/03/18 20: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인터넷 의사 표현은 보장 되어야 한다

    인터넷 에서조차 국민의사를 표현 할수 없다면

    승화 시키지못한 국민의 분노 는 파괴적인 거리의 폭력 시위로 분출 될 것이다

    거리의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될 사회파괴적 에너지를 인테넷이 많은 부분 흡수 소화 시킨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수의 부정적면도 있지만 그건 포용 해야할 필요악일뿐

    긍정적 면이 훨씬 더 많다

    그 필요악은 앞으로 사회 성숙도에따라 많이 감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으로써의 한국,디지털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 이다

    그리고 이번 일의 중대성을 생각할때 이정도의 분츨은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법의 헛점과 모순점이 파악되었다

    대의정치 라 하지만 대통령 의 탄핵은 대의 정치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다면 퇴츨 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에 맡기는 것이 대의 범위에 포함될수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전적으로 국회의원에 다 맡긴다는 것이 이번일로 표출된 법의 모순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선출 할때 국민의 직접의사를 반영 시켰다면

    퇴출 할때도 국민의 직접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이 아닌가?

    대통령 제 안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도 이런 법적 모순점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 저항에 대면 하게 된 것 일 것이다

    선출 할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된 국가 중대사를

    톼출 할땐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통로 가 없었기에

    국민은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이번일을 계기로 법 적인 보안 이 이루어져야 다음에도 이런 모순으로 사회적 에너지 소모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직접선거제가 유지 되는 한
    대통령 탄핵시도 국민의 의사가 직접 수렴 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보안 되어야 한다


  2. 동네중학생 2004/04/07 18: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인터넷실명제에대해
    사회숙제의 압박으로 몇자 끄적여 봅니다 -_-

    ---------------------------------------------

    인터넷실명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그걸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윗분 말대로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악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실명제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

    사회숙제의 압박으로 인한 날림성 글이었습니다.

    태클은 웬만하면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박성범 2006/04/16 22: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인터넷 실명제가 옳은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실명제에 연연 할 것인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이름만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욕설을 쓴 사람이 다시 실명으로 욕을 먹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윤리의식의 감소로 일어나는 욕설과 비방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4. 김윤희 2007/09/29 11: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인터넷 실명제는 실행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생각 없이 글쓰는 사람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으신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의견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 내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개인으로하여금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