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청원
소비자권리 :
2000/10/10 00:00
일시·장소 : 10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청원과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한다.
2. 공동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이 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3. 공동운동본부가 국회에 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①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도록 하였다. ②임차인은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④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⑤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⑥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3.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여·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제정 동의서명 등을 벌여나가는 한 편 상가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과 서명 등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4. 한편, 이날 입법청원에는 민주당의 조한천, 천정배, 정범구, 이미경, 임종석, 김성호의원 한나라당의 안영근, 김원웅 의원등 여야의원 8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 문의, 연락은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안진걸 간사 ahn@pspd.org(723-5303)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한다.
2. 공동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이 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3. 공동운동본부가 국회에 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①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도록 하였다. ②임차인은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④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⑤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⑥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3.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여·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제정 동의서명 등을 벌여나가는 한 편 상가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과 서명 등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4. 한편, 이날 입법청원에는 민주당의 조한천, 천정배, 정범구, 이미경, 임종석, 김성호의원 한나라당의 안영근, 김원웅 의원등 여야의원 8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 문의, 연락은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안진걸 간사 ahn@pspd.org(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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