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
2004/04/30 14:3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3.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해 9월 초에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기보다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행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에 예산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법률 명칭을 <(가칭)위치정보보호및긴급구조시위치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촉진 조항과 규제 조항을 한 법률에 담는 잘못된 법률 제정 관행을 더 이상 답습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4. 정통부는 지난 8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정보인권단체들의 비판적 의견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쑥 위치정보이용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도외시하는 구태를 못 벗어난 것이다. 정통부는 시급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5. 위치정보이용법 제정이 급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조사하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치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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