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일방적 축소는 신의성실 어긋나
서민금융 :
2004/06/17 14:34
카드사의 자의적 변경을 막기 위해 약관에 구체화해야
1. 최근 BC카드사가 다음달 1일부터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자격을 할인 서비스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물품구매)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권에서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포인트 적립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카드사가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이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카드사에 대해 '포인트 적립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ㆍ축소하여 카드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엘지카드(주)의 경우 서비스 대상 회원을 모든 카드 회원에서 연간 카드이용금액 600만원이상인 회원으로 변경한 것이 적발되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카드 회원수를 증가시킨 후 카드회원이 포인트 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카드사로 쉽게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 카드회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기업과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가서비스나 각종 포인트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포인트 적립율이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카드사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며 카드사와 고객의 계약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카드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기간 전에 미리 사전 고지하도록 하며 서비스 변경을 이유로 탈회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반환함은 물론이고 탈회시까지 적립된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고객의 손실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4. 따라서 카드사가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적당한 때에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관행은 시급히 없어져야한다. 카드사는 이용약관에 포인트 적립율 등 각종 서비스 내용, 유효기간, 변경이나 폐지시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공정위도 올해 상반기로 약속한 제도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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