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BCㆍ현대카드사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요청
서민금융 :
2004/06/21 11:30
카드사의 자의적 서비스 변경 막기 위해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21일 최근 삼성카드사, BC카드사, 현대카드사 등이 포인트 적립율을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ㆍ변경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카드사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사용시 빅보너스 적립율을 1.0%에서 0.5%로 축소했고 일부 카드의 2,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폐지할 계획이다. BC카드도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자격을 3개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했다. 현대카드의 경우 신용판매금액의 2%를 일괄 적립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업종에 따라 0.5%~3%로 차등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카드사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카드사와 고객사이의 중요한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 전에 고객에게 변경 사항을 사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변경을 이유로 탈회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반환함은 물론이고 탈회시까지 적립된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고객의 손실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카드사가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적당한 때에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관행이 계속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포인트 적립율 등 각종 서비스의 내용, 유효기간, 변경이나 폐지시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금감위와 공정위에 신용카드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대상 회원을 모든 카드 회원에서 연간 카드이용금액 600만원이상인 회원으로 변경한 카드사에 대해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카드 회원수를 증가시킨 후 카드회원이 포인트 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카드사로 쉽게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 카드회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멤버십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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