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 실효성 절실하다
서민금융 :
2004/09/01 15:59
변제 기간 8년 원칙은 지나치게 가혹
1. 지난 27일 대법원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도 실시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각각에 대해 채무의 원인과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실시 요강대로라면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시행도 전에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도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8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조항을 실질적으로 '8년으로 한다'로 해석한 것으로써, 파산상태의 채무자에게 효율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과중채무자들은 원금을 전부 변제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대부분 변제기간이 8년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는 채무자들에게 지나치게 장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개인파산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 없이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은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도덕적 해이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용 및 채무자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4. 개인회생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법률부조협회(JLAA)가 지난 2000년 처리한 법률구조건수의 55%가 개인파산사건인 점을 감안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상담, 서류 작성 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은 물론 개인회생제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CCe2004090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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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 어덯게 생활하면서 8년동안
변제기간이 늘여야 합니다
10년 15년 20년 차등화 하여야 합니다
변제 금액 따라서 차등화 되어야 생활도 할수있고 미래도 설계할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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