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사, 청소년등록정보 학교에 조회해 물의
프라이버시권 :
2004/09/14 12:02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해지자정보유지로 인해 청소년 개인정보침해 여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4일) 청소년 카드를 운영하는 이비카드(주)가 청소년 등록시 학교, 학년, 반까지 입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청소년 카드를 해지한 이후에도 해지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참여연대가 지난 8월19일 교통카드 운영업체의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혐의로 정보통신부에 조사를 요청한 이후 운영업체가 곧바로 티머니 회원가입과 개인정보활용동의부분을 삭제했으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소년이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학교명, 학년, 반 등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이 회원을 탈퇴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등록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운영업체가 해당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재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모두를 부정 이용자로 간주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소년 교통카드는 부정 이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정보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는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업체의 관리 편의만을 고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한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카드 등록 절차를 아예 폐지하고, 카드 구입과정에서 청소년 확인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카드 부정이용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개인정보침해 관련 조사 요청서(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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