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서민금융 :
2004/09/23 13:02
변제기간 8년 지나치게 가혹, 종합적 상담과 법률지원 필요
오늘(23일)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가 협약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에게만 한정된 사적채무조정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2002년부터 꾸준한 입법 운동을 전개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이 제도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과중채무자들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보다 일찍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이 법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71조5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제기간을 가급적 8년으로 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할 경우 무조건 3년,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할 경우 무조건 8년으로 변제기간을 정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고 있어, 원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많은 과중채무자들이 사실상 8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과중채무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사적채무조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획일적 기준을 개인회생제도에도 적용함으로써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자는 이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들의 개별적 사정과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변제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최장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가 변제기간을 '통상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인 파산제도 등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각각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자들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나 소비자 파산의 경우 법률상담, 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가 필수적이므로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안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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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능한지요
저는 신용 등급은 높으나 카드 및 은행 부체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비 , 동생 보증 비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 비 등등 으로
한달에 200만원이 넘게 들어가 계속 부체가 늘어가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lg전자에근무하는 직장인이니 열락 바랍니다
자세한설명부탁합니다 제발
31살의가장입니다 .3.4년작은가계를하다 본의아니게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총7천 정도의채무(카드대금,대출금,사채등)를졋는데요.어떻게 신청을해야하며 저도가능한지요?....
농민들도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매월 일정한 수입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도 자신들의 생산수단(농지, 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트렉터, 경운기 등)을 유지하면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지, 왜 농민들은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