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서민금융 :
2004/12/08 15:22
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아니라 취업에 불이익을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었던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
2..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제한한 이 법 제24조제1항의 예외조항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써 빠르면 내년4월부터는 기업체에서 ‘고용’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수 없게 된다. 만일 기업체가 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관련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기업체가 취업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무조건 요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재경부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감수해야 했던 과도한 불이익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기존의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출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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