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사안별로 수집해야



1. 어제(21일)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나 기관에 공공정보까지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이주자 정보나 주민등록 말소자 정보, 임금체불정보, 휴ㆍ폐업정보 등 공공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날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2.. 최근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지금과같이 불량거래정보에만 의존하는 획일적인 평가 방식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신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불리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유리한 정보까지 함께 고려해 정당하게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이 제도의 도입을 악용해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3. 더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법률에 근거해 수집된 것으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이외의 이용은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은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정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연합회에 집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확한 이용 목적을 밝히고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개별적으로 수집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 집적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해당 정부부처에서도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4/12/22 14:09 2004/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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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찬 2004/12/30 20:5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개인사이트 실명인증은 법인만 해주더니만...
    이렇게 은행연합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니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들이란 말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공서에서 이런일들이 있을수 있는지...

    제가 얼마전 개인커뮤니터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실명인증소스를 달라고 하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에서 글쎄 법인들한테만 그 소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제가 대충 보니 정보통신산업협회란 단체가 정보통신산업을 이끄는 사기업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조직 같던데 지네들 끼리만 우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개인들한테는 철저히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참으로 어이없는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네들이 쓰면 공익이고 개인들이 쓰면 개인정보침해고... 그런 논리인 셈이지요. 참 생각할수록 화가납니다. 그것도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 실명인증 같은 꼭 필요한 정보의 사용인데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