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은 의약분업 직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자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평균 45. 42% 의원급의 경우 59.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진료기관중 감기환자들이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이 74%, 소아과의 경우 67% 가량의 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 건강권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으며, 항생제 처방에 대한 규제를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맏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통계이다. 항생제 처방율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금 약제비 지급에 연동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위 진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 진료기관에 대해 명단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3항 고시2001-50호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명단공개 요청을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의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행정정보이자, 국민의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 정보공개법이 제9조1항7호에서 법인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항생제 처방율은 의료기관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9조1항7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실태 정보공개 결과 분석자료

2.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참여연대는 요양기관별, 의원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사용된 항생제 사용지표 일체와 항생제 처방이 많은 상위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별, 의원별 항생제 사용에 대한 통계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사용의 상위 및 하위 기관 명단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 공개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실상의 정보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비공개사유에 언급된 ‘현행규정’이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의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아직, 진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여연대에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임이 분명하며,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 판단의 근거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시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또한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4. 또한 위 고시 조항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1조 1항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개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고시에 따라 진료평가심의위원회가 공개범위 심의에 있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바 같은 진료기관의 명단 등을 비공개범위로 한다는 명확한 논의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한 것입니다.



5.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사유로 밝히지는 않지만,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 9조1항7호의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볼수없고 공개될 경우 진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 단서조항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 내성률을 높여 급기야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수퍼박테리아를 출현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우리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항생제를 과다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9조1항7호의 단서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상 비밀 보호’의 법익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건강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에 분명합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등 법률적인 대응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점 유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5/04/18 00:00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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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기가 도대체 무슨 병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요?
    여보시요 참여연대에 있는 분들, 감기가 무슨 병인지 도대체 그 정의나 알고 하는 소리요? 감기
    감기 하는데 원인이 뭐고 어디에 이상이 생기는 병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구요?
    감기에 왜 항생제를 씁니까? 감기에 항생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의과대학생도 아는 거요?
    그런데 왜 의사들이 항생제를 쓰겠소? 당신네들이,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당신네들이 감기,
    감기 하는데 감기면 왜 항생제를 쓰겠냔 말이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웃기고 있네 허허

  2. 위에 의사님 의사님은 개인병원 의사신가요?
    개인병원가니까 항생제 주던데요? 그것도 보통 항생제정도가 아니라 아주아주쎈 광범위 항생제를 주던데요? 어른 아닌 아이에게 말이예요. 초등학교입학도 안한 아이에게...
    그리고 요즘같은 시기에 왜 약국가서 일반약 사먹지 병원 오냐구요? 그거 당신네 의사들이 더 잘알잖아요. 일반 감기까지 다 의료보험 적용을 시켜서 약국가는것보다 병원에 가는게 더 싸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병원에 한번가면 의사한테 우리가 내는 돈은 3,000원 정도지만 당신네 의사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8,000원 넘지요?
    그리고 무식하단 말 귀에 거슬리는데...내가 보기엔 당신네들이 더 무식해요. 당신들 사실 당신들 전문분야말고 뭐 아는것 있나요?

  3.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전문의로서 내가 진료하는 부분은 전문가요.
    그러는 댁이야 말로 의학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시요. 당신 아이가 감기인지 인후염인지, 편도선
    염인지 물어봤소? 감기에 항생제 쓰면 누가 돈 더 준답디까? 참내 의사에 대한 인식이 어째 이러
    는지? 우리가 댁의 아이한테 3000원 받는데 항생제 쓰면 4000원 준다요? 오히려 감기에 항생제
    쓰면 삭감되어 나오는 돈이 더 적을껄. 이보시요. 감기, 감기 도대체 당신이 감기가 뭔지 알기나 하시요. 기침하면 다 감기고, 콧물나면 다 감기요? 호흡곤란 와야 꼭 그게 감기가 아니냔 말이요
    그래 의사는 무식하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전문가요. 왜 이나라는 저나 나나 다 안다고 의사짓을 하려고 하는지. 허허 참

  4. 진료 상황
    의사 :어떻게 안 좋아서 오셨어요? 환자 : 감기에요. 의사 : (속으로 - 진단까지 다 해가지고 오네, 진찰 해보니 - 편도염), 네 약 처방 해드릴께요. 잘 드세요. 환자 : 감기지요. 의사 : 아네요,
    편도선에 염증이 심하네요. 환자 : 그러니까 감기지요. 의사 : 아니요, 편도선염이네요. 환자 : 감기 아니에요? 의사 : 네, 아닙니다. 환자 : 감기 아닌가?...
    이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하면 안되겠지요. 환자 본인이 감기라고 했으니?
    항생제 처방안한 환자 며칠 후 심한 고열로 편도선염에 편도 주위 농양이 생겨 입원, 농양 절제후 주사용 항생제 치료함
    소아 환자라면 합병증으로 중이염, 뇌수막염 생김, 며칠 뒤 사구체신염으로 혈뇨, 류마티스 열이라는 심잘 질환 생겨 생명 위독
    이런 상황이 꾸며낸 이야기로만 남을 까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환자를 환자로 보게, 소신껏 치료하게 해 주소서

  5. 환자 여러분이나 보호자 분이 생각하는 감기가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처방하겠지요. 항생제
    처방한다고 의사에게 다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기가 아니니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지요. 항생제 처방하는 의사에게 물어 보시지요
    감기에 왜 항생제 처방했나요? 감기가 아님을 제대로 진단한 소신있은 의사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감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병이고 이래서 항생제를 처방했음을. 그래도 여러분이
    항생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방에서 빼면 되겠지요. 병이 악화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책임이구요

  6.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 간단하지 않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지요. 그럼 치료는? 대증 요법이지요. 즉 열나면 해열제, 기침하면 기침약.// 항생제는 무슨 약이지요? 세균을 죽이는 약/ 그러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기에는 필요가 없겠지요. // 그런데 이렇게 이분론적 사고로만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감기를 어떻게 진단하지요? 이것이 첫번째 의사의 역할입니다. // 감기라고 진단을 헸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로 끝날까요? 여기서 환자 개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주위 환경.기저 질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 건강한 성인이 감기에 걸리면 약 안먹어도 나을 수 있지요. 인체의 자연 치유력 때문에. 그런데 소아나 나이많은 노인, 당뇨병들 기저 질환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2차 세균감염이 생기기도 하지요. 즉 처음에는 바이러스였다가 다음에 이어서 세균 감염.

  7. 아래 이어서
    2차 세균 감염이 생기게 되지요. 이해가 되나요. 2차세균감염 말은 쉬운데 실제 환자를 보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동시 감염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공부, 그냥 열심히 책 들여다 본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여러 의학 지식을 얻어도 이것은 이론일뿐 실제 임상은 정말로 다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의 전문가이듯이 우리 의사들의 전문 영역을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8. 감기요, 항생제 안쓰는 한의사에게 가세요. 제발
    그리고 감기가 악화되어 합병증 생기면, 아니 처음부터 감기가 아닌데 감기로 치료하다 악화되면
    제발 병원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말고 그대로 쭉 한의사에게 치료 받으세요. 한의사들 감기치료
    잘 한다네요. 병원에 올 때 제발 심해져서 오지 마시구요. 심한 환자, 온갖 신경을 다 쏟아야 하니
    우리도 힙듭니다. 빨리 좋아져야 할텐데, 온갖 치료제를 써도 안되네. 살려야 할텐데.. 그래야지 우리 일인데...

  9. ㄹㄹㄹㄹ 2005/04/22 05: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공중보건학전공자가의 의견 - 참여연대는 꼭 읽어보시길.
    참여연대가 의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1. 한국의 상기도감염에 항생제처방율의 통계가 과연 믿을만한가? (질병코드를 정확히 입력 안하는 문제에서부터 무슨 다른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인지 등등)
    2. 어떤 종류의 기도감염에 항생제를 써야하며 그 이익/실익의 관계는?
    3. 명단공개를 하면 해당 병의원들을 벌 주자는 것인데 과연 위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이해도 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
    4. 명단공개를 한다고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국민건강이든, 처방패턴이든, 환자의 판단능력을 고려해 볼 때)

    Advocate단체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끼여들 때 구분 못하면서 좀 무모하고 생각 없다는 생각이 든다.

  10. 의학 지식밖에 없는 무식한 의사가
    의학공부 10년, 열심히 하다가 밑에 환자님이 쓰신 것처럼 다른 분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정말
    이 제 전문 분야만 알고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자님은 본인 전문 분야 말고 자신있게
    아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물론 무식한 저도 컴퓨터 좀 알고, 경제학 조금 알고 그럽니다. 잘은 모르지요. 제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리 의학에 대해 이렇네, 저렇네 하십니까?
    잘 아시나요. 책 몇권, 인터넷 몇번 들어가 보고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감기라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1. 답답한 의사 2005/04/22 07: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 전공 분야를 설명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얻은 건강 지식은 의학 전체를 놓고 볼때 정말 먼지 하나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구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감기만 놓고 보면 치료, 어렵지 않죠. 왜 그런데 감기가 병원다녀도 잘 안나을 까요? 여러분이 의학관련 책 몇권, 인터넷 몇 번 들어가서 얻은 지식,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 잘 모르는 분야의 교정자를 자처하시는지요?

  12. 닥터 카사노 2005/04/23 00: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의사가 전문가라고???
    글쎄... 의사가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겠군. 1980명의 의사들이 음란카페 '닥터 카사노'에 가입한 것이 의사 면허가 있었기 땜에~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ㅋㅋ

    여기와서 글을 올린 의사들은 도대체 '감기'가 무슨 병인지 알기는 알고 있나?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 정의나 한 번 제대로 알려줘 보시지. common cold, URI, 감기, 고뿔, 비염, 인후염, 기관지염, 폐렴, 편도선염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알려줘 보시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어디 한 번 까발려 보시지. 라틴어로 처방전 쓰고, 영어로 처방전 쓰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착각하나?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라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온갖 인권침해와 위장전입, 전관예우, 탈편법을 일삼으니 '법(法)'의 '법'자도 모르는 시민들이 나서서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고... 인간의 질병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라는 의사와 한의사와 약사들이 제 밥그릇에 눈이 어두워 엉뚱한 짓들만 일삼고 있으니 '의학(醫學)'의 '의'자도 모르는 시민들이 나서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감?

    그 잘난 전문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이 되어 마루따 부대에서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생체실험을 하고, 히틀러의 나찌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독가스실로 보냈는가?

    사회성과 역사성이 없는 전문성은 결국 마루따 부대의 의사나 나찌 독가스실의 의사들이 그 잘난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했잖소. 그래 의학 밖에 모르는 무식한 의사가 그렇게 자랑스럽소? 소나 돼지 잡는 백정 보다도 못한 그 전문성이 정말 자랑스럽겠소. 사람 많이 잡아서 정말 자랑스러워 죽겠구랴.

    여기까지 와서 떠들어대는 의사들의 전문성이라? 정말 웃기는군. ‘닥터카사노(Dr.Casano)’들아, 제발 부끄러워 할 줄 좀 알아라. 인터넷에 올라있는 의학정보 보다 더 많은 것을 무슨 비결을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당신네들이 불로초나 영생불사의 은단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 한 번 내나봐라.

    권력은 정보 독점에서 나왔다. 별것도 아닌 정보를 독점하면서 권력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도 이젠 의사들만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 이 무식한 의사들아.

  13. 닥터 카사노 2005/04/23 00: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 짤렸네... 계속 이어서~~~~~~
    법의 '법'자도 모르는 시민들이 '정의'를 세우는 것 아닌감.

    옛날에 의사양반들이 그 잘난 전문성을 가지고 마루따 부대에서 생체실험하고, 나찌 가스실에서 유대인들 죽였던 것 모르남.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추지 못한 전문성이 바로 이렇다네.

    의사들이 의학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난 걸 모르시나.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정보가 틀린 것도 있겠지만, 무식한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도 있더군. 옛날 옛적에 못된 '지주놈'이 '소작인'에게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했다가 소작인이 열받아 그 낫으로 모가지를 쳐죽인 일도 있었당께롱.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무식한 놈한테 맞으면 '의'소리도 못하고 디져.

  14. 그러니까 의사님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
    무식한 환자들은 입다물고 병원 진료나 받고 돈이나 내고 가서 주는대로 약받아 먹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무식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은 무식하게 돈이나 내고 주는대로 약 받아 먹고 싶지 않다 이말입니다. 적어도 의사들이 우리한테 쓰는 약이 무엇이고, 과연 항생제 남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아야겟다 이말입니다.
    사실 의약분업의 초기 목적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의약분업의 초기에는 환자들도 의사들의 처방전 목록을 받아보고 보관할수 있게 처방전이 2장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원에서 처방전을 2장 주지 않더군요. 제가 병원가서 처방전 왜 1장만 주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약국에 가서 달라고 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당연히 약국에서 달라고 해야 하는줄 알고 약국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원래 이건 의사가 발행하게 되어있다. 의사가 약국에가서 처방전 달라고 하라 한건 아마도 한장 따로 복사해달라고 하라는 얘기같다고 하더군요. 보건소 말고 개인병원에서 처방전 두장 주는 병원 있습니까? 저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달라고 요구해도 안주더군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한테 무식하니 아는것 없니 어쩌니 욕하면서도 사실은 환자들이 계속 더 오랫동안 무식하길 바라는것 아닙니까? 전 그런것 같은데요?

  15. 처방전을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그건 원래 의사가 2부를 발행하게 되어있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달라고 하라고 한건 아마도 따로 한부를 복사해달라고 하라한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후 보건소를 갔더니 정말 의사가 처방전을 2개를 주더군요. 하나는 제출용, 하나는 보관용.
    ...환자가 자신의 알권리를 주장하면 의사들은 늘 전문성을 얘기하죠. 그리고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는 말들을 하죠.
    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모르면 배워야죠. 하지만 당신네 의사들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계속 계속 우리가 모르고 가만히 있길 바라는것 아닙니까? 진료기록부를 굳이 각종의학용어로 쓰는 이유가 우리한테 의료상황을 모르게 하기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환자를 무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당신네들이 어떻게 환자가 무식하니 어쩌니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수있습니까?

  16.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사님들의
    입에서 "무식한 환자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소리가 나오는걸 보면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김에 계속하자면 처방전에 왜 상표명으로 처방을 해야합니까? 어떤 항생제를 쓰라고 항생제의 성분명을 표기하면 되지, 특정한 제약회사의 상표명으로 처방해야 합니까? 그것도 의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일입니까?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 모양이지요?
    특정한 회사의 상표명으로 약을 처방하는게 꼭 그 병원 문앞 또는 근처 약국에 가야하는거와 관련이 있지요?

  17. 환자님, 왜 상품명으로 처방하는지 설명해 드리겟습니다.
    일반인들은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약은 동일한 약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근본적으론 동일한 약인 것은 맡습니다. 그러나, 제약 회사 마다의 제약기술 차이로 실제로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약 정제 과정에서 다른 불순물의 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환자가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거부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성분명을 가진 다른 회사의 항생제를 투여해도 똑같이 거부반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다른 회사의 동일 성분의 항생제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임상에서 의사들은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성분명을 가진 다른 약들을 동일하지 않게 느낍니다.

    주변의 약국에 주로 처방하는 약물들이 있는 것은 모든 정류의 약물을 약국마다 다 배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약물리스트를 약국에 공지하도록 각 병원에 지시한 것입니다.

    님이 의사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며...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래도 자신의 전문지식 내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 제 주변의 의사들을 보아도... 적어도 의사들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챠트에 어려운 전문용어로 잔뜩 써 놓은게 환자들 모르게 하려는 의도라고 써 놓으신 다른 분의 글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뿐 아니라, 어느 전문 직종에 가도 다 비 전문인이 보면 어려운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자동차 수리 공이 수리하는 자동차의 이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아도 이쪽 관련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챠트에 어려운 의학용어로 영어로 적혀 있는 것은 그것이 의사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품명 처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일 성분명을 가진 두 가지 약제 중 한가지의 약을 써 보고서 다른 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상반응을 경험한 의사는 당연히 상품명 처방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상품명을 가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의사가 져야합니까? 약사가 져야 합니까? 이러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성분명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임상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시는 이야기이십니다.

    의사들 생각처럼 나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게중에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풀어주었으면 좋겠군ㅇ.

  18. 점빵의사 2005/04/27 10: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믿을만한 통계인지 확인이 먼저
    감기라는 병명에 항생제를 쓰면 현재 심사 지침에선 모두 삭감하는데 감기에 항생제를 그리 많이 쓴다고요??? 진찰료 일부에다 약값까지 환수해 가는데 어느 정신없는 사람 아니면 그리 쓸수 있나요? 도대체 통계자체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편도선염,부비동염등 꼭 항생제가 필요한 병명도 모두 상기도 감염이라고 통계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감기에서 폐렴등 합병증으로 진행돼서 항생제를 쓸때도 통계상에서는 감기 병명이 들어가 있으면 함께 항생제를 쓴걸로 나오는 통계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 가지고 서로 반박하는 상황이나 이상한 통계를 내주고 가마있는 심평원이나 정말 웃깁니다. 제발 참여 연대에서 이런 통계가 믿을만 한지 꼭 확인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 않가는 통계입니다.

  19. 허헛참, 환자를 여전히 무식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낼때 성분명을 안쓰고 상표명을 쓰는 이유가 환자들한테서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그런다고요? 아닌것 같은데요?
    만약 병원에서 처방전을 낼때 성분명을 써서 냈고, 약사가 많은 상품들 중에서 한가지를 골라서 썻는데 환자한테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약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약을 고르는 일이라면 의사보다 약사가 훨씬 잘할것 같은데요? 제약회사마다의 미세한 기술차이를 발견해내는 일이라면 바쁘신 의사선생님들보다 약만 지으면 되는 약사들이 훨씬 잘할것 같습니다

  20. 알면괴롭히게? 2005/04/30 13: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감기와 폐렴 사이? 참여연대이 인기영합전략은?정치입문을 위한건지?
    무 자르듯 도하고 모 밖에 모르면서. 감기는 어쩌고 하는통에 죽을 맛이네요..
    기관지 염에 약 잘 써도 밤새 폐렴으로 넘어가는일이 병원에서 다반사고.
    병원 오기전에 약국이용률보다 게산하는게 정상적인 시민 단체 아닐런지. 감기 걸리면 병원부터 오는 경우는 지병이 있는경우 빼고는 없습니다..
    약국에서 2-3번이상씩 약먹고..감기 안 낫는다고 짜증 내는 " 왜 안 낫아요?"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정서인데.. 당연히 중간에 약국에서 약먹고 좋아진 사람들이 병원 올리 없죠? 도대체 참여연대가 아무리 정치 입문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양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겟습니다..
    병의원의 부도율이 얼마나 높으니. 의사들이 일반 직종에 비해서 감수해야되는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비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론 궁핍한지.. 허울좋은 몇몇 의사로 모든 의사를 때려잡으면 그게 시민단체가 할일인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금에 허덕대면서 내가 왜 의사를 했던가하고 후회하는 90%에 육박하는 의사들이 진정한 의료의 길을 접어가고있는 모습에.. 저 스스로도 이 나라의 파렴치한 정치자금에 환장해서 전세게 유래없는 이상한 형태의 의약분업이란 제도를 만들어낸 정치인과 약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역사가 심판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