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도입 사생활 자유,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성폭력 범죄 예방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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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15:5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전자팔찌 도입과 같은 감시의 제도화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범죄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성범죄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또는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한때에는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이를 최장 5년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 2회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죄값을 치루고 만기출소한 사람에게까지 전자추적장치의 부착을 명령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집행유예자에 대한 부착명령 또한 유사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한나라당의 법안은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을 위축시키고, 범죄 전력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수 있다. 반사회적 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안과 같은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그 당사자는 5년간 일거수 일투족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되는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될 것이며, 성범죄자라는 공개적 낙인으로 취업 등 모든 사회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다른 범죄 전력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전자감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성폭력 범죄만이 아닌 강력범죄 일반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이 법안은 여타 강력범죄에도 유사한 방식의 감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논리로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전자팔찌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외국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으로 그 도입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또한 도입되더라도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의 예처럼 아동상대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거나 성범죄의 가석방자를 상대로 일정기간 이를 도입한 사례가 있을 뿐, 한나라당의 법안에서처럼 대상의 폭이 넓은 경우는 알려진 바 없으며, 이 같은 외국 사례들도 최근의 일로써 범죄 예방 장치로서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치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의 도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정서에 편승해 추진되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이 중한가 가해자의 인권이 중한가’와 같은 대립구도는 다분히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사형폐지’ 논의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이 중한가, 가해자의 인권이 중한가‘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자칫 법에 의한 형벌을 보복 수단화하며, 가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식의 매우 위험한 논리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거듭 동의하며, 전자팔찌처럼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앞서 선결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법률에 정해진 양형기준에 비해 매우 관대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엄격히 단죄하는 등의 처벌 강화는 그 예방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재소 기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화 방법 마련과 시행 아울러 학교, 직장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이중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인권적 취지가 전자팔찌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도입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인권침해의 소지없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선결되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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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도입 사생활 자유,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
성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자 팔찌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서 자유를 보장 받아야 되는데 "전자팔찌"를 도입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다.
자유, 인권에 대하여
위 글과 남긴 글을 보면 자유,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및 인권을 가질려면 그것에 합당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지요. 혼자나 소수가 사는 사회가 아니므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는 의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재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한 재재 및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전자팔지의 실효성은 좋을 지 의무이지만,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채의 자유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논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인권 인권하는데 다른사람의 인권을 삶을 철저히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왜 필요한건지.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번 설문조사 해보십시요. 전자팔찌도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들 모두가 찬성 혹은 더 강한 제도적 장치도입을 원할것입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앞으로 이사회에서 건강하게 커가길 원하는 한 사람으로써 전자 팔찌 도입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자에대한 강력한 사회적 처벌과 그들의 정신과적 치료등으로
이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란 그것이 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도 위와 같은 고귀한 가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권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조차 이러한 성격의 범죄자에게는 "전자 족쇄" 법안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참여연대분들께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 (연합뉴스, 2-21-2006기사 참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대응책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탈퇴를 신청한다.
딸둘을 키우는 아버지다. 이땅의 아버지로 딸둘을 키우는 것이 아주 힘든 세상이다. 행여나 무슨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 혼자 밖으로 내보내기 무서운 세상인데...한나라당의 전자팔찌 제도를 듣고는 그렇게라도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짋밟힌 인권이 더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팔치 보다도 더 중형에 처하여야 하며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엄벌에 엄벌을 처햐여야 함을 어찌 참여연대는 이 제도에 반대를 하는가. 그간 참여연대 개인후원을 하여왔다. 오늘 이시각부로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한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수사과정, 그 후의 사회생활,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 말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전자팔찌를 무조건 반대하기 전에 납득할만한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 인권 수호책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여러가지 인권에서 피해를 보는 상대적 약자가 되는 현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권 운운은 시기상조로 보이는 군요.
반대만 하지말고...방법은 내놔봐라...
맨날 반대만 하지말고..그러면 방법을 내놔봐라...니네가 주둥이라로 인권을 외치고 시간을 끄는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권서에서도 발표될만큼 성범죄의 천국이 되어간다...맨날 이것저것 반대의 의견만 외치지말고...방법을 내놔봐라....이 반대만 하는 썩은 주둥이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