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지난 6월4일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행위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국가경제의 소비주체인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들 이외에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의견을 참고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고 대다수 채무자들은 위법ㆍ부당한 채권 추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채권추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들의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금융기관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 질의서 |
1.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업체는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ㆍ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인력을 위임계약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서 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키고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안 발의에 참고한 외국 입법례나 각종 통계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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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렇게 편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줄이야
마치 전국 2만여 추심원 전부를 불법이나 저지르고 그나마 지금 얌전히 있는 추심원도 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을 맘 놓고 자행할거란 말로 들리네요.추심원의 대부분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추심원의 대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왜 이런식으로 신불자들의 문제가 추심원들의 책임으로 전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참여연대라 하면 공정한 목소리를 내야 할것으로 압니다.추심원에게도 분명 이 법안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추심원에게 불법을 하지말라하기전에 그들이 왜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을 매도 하기 바랍니다.
본질을 파악해 드리죠
쥐어짜도 없는사람들 한테 백날 짜봐야 나올께 없으니까. 별짓 다하는겁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짤리게 만들고, 가족친지한테 들러붙어 보증서라고 쥐어짜고, 집대문 우편물에 빨간도장찍어서 동네방네 소문네고,유체동산 압류해서 얘들보는데 돈도 안되는 세간살이 쓸어가고... 단돈 몇만원이라도 눈에띄면 성의 보이라면서 뜯어가고...순진한 할머니,할아버지들 한테까지 자식감옥간다고 거짓협박해서 꼬깃꼬깃 모아둔돈 뜯어가고...이게 본질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도 인정을 안해주는 정부에서 무슨 권리로 지급명령을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아시는 고관대작들에게나 적용되는 일인지 모르나 본인은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어찌 그리도 가진자들에게는 관대한 법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야박한지? 를 묻고 싶습니다!
단돈 235원때문에 벌어진 사건
어느 날 가난한 집안의 한 남자가 공과금 및 통장정리를 위해 은행엘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월급을 타서 그달 그달 근근득생으로 살아가던 그에게는 월급을 탄지 그 이튿 날이면 현금이 없을 정도이다. 공과금은 내야 하고 아이들 학비며 교통비 달라고 하면 돈이 주머니에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에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카드를 인출기에 집어 넣고 필요한 번호를 눌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았다.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해당 은행엘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보니 잔액란에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해당 카드사에 문의 해보니 부족한 금액이 235원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해결좀해줄사람을찾습니다
형님보증을 섰는데 갚으고 175만원이 남아 있고 현대캐피탈에서 보증인에게 전화해서갚으라고독촉해 형님은 다달이145000원씩 다달이 갚고 있고 그런중에 미납액을 다내라고 강제집행착수하는 메일이 왔어 요다달이 갚는데 왜 독촉하는지..한번 에다갚으라고하니. .월급100만원 도안돼는 데14500원씩 갚도록 하면 안되나요..175만에 현대캐피탈에서 경매까지 하니 다달이갚는사람은먹고사는돈은있어야지...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변호사든 정부든 다 짜증난다.이런나라에서 누구한테 비비고 살까?누구를 대변할려고 하지마라.
다똑같은사람들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