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인 민영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 하고, 주민들의 권리는 오히려 축소하고자 하니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강북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건교부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째, 공영개발 원칙을 훼손하고 민간 주택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로 제한하여 왔으며, 이를 전제로 개발구역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여 왔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두 번째 문제는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2/3에서 1/2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을 근거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개연성이 크므로 이들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위헌소지를 줄이고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을 두어 왔다. 동의절차가 지연되므로 이를 축소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나 현행 도시개발법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2 동의를 받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1/2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4. 세 번째 문제는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상권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개발구역 내의 지상권자는 대부분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주거하는 영세민들이다. 이들 지상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이들을 재정착하도록 하여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상권자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철거될 낡은 건물만 갖고 있어 도시개발의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비용적 측면만 강조하여 이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경우도 건물의 감정평가금액과 분양받을 주택이나 토지가격 사이의 차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5. 건교부의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도시개발법의 특별법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예 특별법도 아닌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간에게 토지수용의 행정권한을 부여하겠다 하니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방침임에 틀림없다. 건교부는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자체의 목적을 갖는 것이지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이들을 위해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건교부는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도시개발법 개정의 근거와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2005/07/28 13:18 2005/07/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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