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시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농림부가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배합사료에 첨가 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시켰으나,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 대부분이 실제 쓰이지 않는 것으로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보고 농림부가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지난 10월 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에서 밝혔듯히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년도별 항생제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위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드러났으며,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에 있어서도, 농림부의 배합사료첨가 항생수 감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28종의 항생제들이 실제 농가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던 항생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생제수 감축에 따른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축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수를 줄여야 하며, 현재 배합사료제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항생제도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 의해 사용법․용량 등이 정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해서는 농림부의 규제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 별첨자료▣ 1. 감사청구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5/10/17 12:07 2005/10/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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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규호 2005/10/17 16: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항생제사용 과연 그 대안은 없나?
    과연 항생제를 쓰지 않고 축산을 할 방도가 있다면,그러면 대번에 보는 사람마다" 저놈 미친놈 아냐? "라고 말 할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미친놈이 되겠습니다.항생제 쓰지않고도 얼마든지 축산을 할수 있습니다.아니 축산을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경제적으로 말입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여연대에서도 이렇듯이 큰소리로 외칠일도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일을 하는데도,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검증만 해달라고 해도 ,강건너 불보듯이 하다가 겨우 하반기에 농촌진흥청 프로젝트로 무항생제사육관리기술을 금년말까지 기한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장규호 2005/10/17 16: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윗글에 계속입니다.
    축산업계 역시 관행적으로 해온 방식만이 옳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이것을 한번 검증해보시는것이 어떨는지요? 무조건 그건 아니다라고 만 한다면 언젠가 축산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모난놈이 정맞는다고 하지만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축산하면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죽어가는 지구의 환경까지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