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논평
소비자권리 :
2001/03/19 00:00
1.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유무선전화의 발신자 번호표시(Caller ID) 서비스 요금을 유선은 2000원, 무선은 이보다 높은 3000원-3500원대로 잠정 결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는 음성통화와는 구분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통화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또한 개발 및 설비 투자와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원가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서비스가 가입자 1인당 2000원-3000원씩의 요금을 받아야 할만큼의 것인지 의문이다. 만일 현 서비스 가격이 적정수준이라면, 통신업체들은 서비스 총 투자액과 원가 등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4. 특히 유선보다도 1천원 이상 높게 책정한 이동전화 업체들의 발신자표시 서비스 요금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위해 약 30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1인당 3000원씩 가입자 1000만명이면 일거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현재 SK텔레콤의 가입자가 1300만 이상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 예상된다.
5. 이미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명목도 없는 비싼 기본료를 매월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투자액에 비해 비싼 부가서비스요금을 책정하고, 별반 근거도 없이 유선과의 가격차별을 둔 것은 또 한 번 가입자의 등을 치는 약탈적 가격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통신업계는 발신번호표시 부가서비스의 가격 책정을 재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가격책정이 합당한 것인지 철저한 사전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일간 4만 여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도 문제점이 확인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전화의 거품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2.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는 음성통화와는 구분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통화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또한 개발 및 설비 투자와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원가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서비스가 가입자 1인당 2000원-3000원씩의 요금을 받아야 할만큼의 것인지 의문이다. 만일 현 서비스 가격이 적정수준이라면, 통신업체들은 서비스 총 투자액과 원가 등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4. 특히 유선보다도 1천원 이상 높게 책정한 이동전화 업체들의 발신자표시 서비스 요금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위해 약 30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1인당 3000원씩 가입자 1000만명이면 일거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현재 SK텔레콤의 가입자가 1300만 이상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 예상된다.
5. 이미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명목도 없는 비싼 기본료를 매월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투자액에 비해 비싼 부가서비스요금을 책정하고, 별반 근거도 없이 유선과의 가격차별을 둔 것은 또 한 번 가입자의 등을 치는 약탈적 가격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통신업계는 발신번호표시 부가서비스의 가격 책정을 재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가격책정이 합당한 것인지 철저한 사전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일간 4만 여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도 문제점이 확인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전화의 거품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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