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을 위한 공청회
서민금융 :
2001/03/20 00:00
'살인적인 카드고금리·사채폭리·채권추심과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자제한법이 강화, 부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정부,전문가,시민단체 공청회열어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화) 오후1시-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서울 YMCA,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등은 오늘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 공청회'를 열었다.
2.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 1을 맡은 백태승교수(연세대법대)는 '일본, 한국은 이자제한법을 특별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은 최고이율을 민법의 규정에 의거 과도한 이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MF등에서 동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 세계 각국의 민사법의 공통적인 흐름은 경제적 약자보호에 있다, 현재 자본시장이 취약한 한국에서는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경제적 약자에게는 큰 고통과 폐해를 안겨주었다'고 밝히고, 어서 빨리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 최고 이자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자제한법강화법안을 설명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사채폭리, 카드고금리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폐지라면서, '연 25%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연리 29%에 이르는 카드연체금리, 연리가 무려 360%까지 받고 있는 사채시장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며, 이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사태까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역사를 살펴보고, 한편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약자보호를 고려해 최고이율은 25%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며, '부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25%는 시행령이 아닌 본문에 명시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내에서 이율을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계와 판례에서 의견이 분분한 "초과로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3.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한나라당의 이인기의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신장식 이자제한법부활추진위원장, 재정경제부 최중경 금융정책과장, 소비자보호원 김성천팀장,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4. 재경부의 최중경 과장은 '부당한 고리 근절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이 제정되더라도 재판상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현실에선 불법과 암거래가 더욱 조장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 '원래 서민금융생활이 피폐한 상황에서 이자제한법폐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과 동시에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국세청등이 사채폭리·카드고금리·채권추심과정에서의 살인적인 폭력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및 감독, 엄격한 세금부과를 계속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신장식 위원장은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당국의 이자자율결정론같은 무책임한 시각이 악덕 사채업자의 무법천지를 만들고, 국민의 250-300만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결국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며, 사채든 카드든 채권추심과정에서 폭력이 춤을 추고 있다'며, 이자제합법의 조속한 제정과 당국의 경제적 약자보호정책을 촉구했다.
※ 별첨 : 공청회 자료집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정부,전문가,시민단체 공청회열어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화) 오후1시-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서울 YMCA,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등은 오늘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 공청회'를 열었다.
2.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 1을 맡은 백태승교수(연세대법대)는 '일본, 한국은 이자제한법을 특별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은 최고이율을 민법의 규정에 의거 과도한 이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MF등에서 동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 세계 각국의 민사법의 공통적인 흐름은 경제적 약자보호에 있다, 현재 자본시장이 취약한 한국에서는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경제적 약자에게는 큰 고통과 폐해를 안겨주었다'고 밝히고, 어서 빨리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 최고 이자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자제한법강화법안을 설명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사채폭리, 카드고금리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폐지라면서, '연 25%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연리 29%에 이르는 카드연체금리, 연리가 무려 360%까지 받고 있는 사채시장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며, 이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사태까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역사를 살펴보고, 한편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약자보호를 고려해 최고이율은 25%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며, '부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25%는 시행령이 아닌 본문에 명시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내에서 이율을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계와 판례에서 의견이 분분한 "초과로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3.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한나라당의 이인기의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신장식 이자제한법부활추진위원장, 재정경제부 최중경 금융정책과장, 소비자보호원 김성천팀장,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4. 재경부의 최중경 과장은 '부당한 고리 근절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이 제정되더라도 재판상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현실에선 불법과 암거래가 더욱 조장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 '원래 서민금융생활이 피폐한 상황에서 이자제한법폐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과 동시에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국세청등이 사채폭리·카드고금리·채권추심과정에서의 살인적인 폭력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및 감독, 엄격한 세금부과를 계속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신장식 위원장은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당국의 이자자율결정론같은 무책임한 시각이 악덕 사채업자의 무법천지를 만들고, 국민의 250-300만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결국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며, 사채든 카드든 채권추심과정에서 폭력이 춤을 추고 있다'며, 이자제합법의 조속한 제정과 당국의 경제적 약자보호정책을 촉구했다.
※ 별첨 :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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