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며, 전과자일망정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뿐더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안의 폐기와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를 목적으로하는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유의 제한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것은 비록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고안되더라도 고대에 범죄자에게 찍었던 낙인처럼 일종의 명예형 내지는 수치형으로 볼 수 있어 이중처벌 및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전자팔찌 법안이 외국의 선례 및 일반적인 적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그 도입의 취지가 교도소의 과밀수용 상태를 해소하고, 형벌을 다양화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잔여형기를 대체하는 대체형이나 독자적 처벌수단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의 법안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중범죄에 적용하려고하는 차이가 있어 외국의 일반적 적용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등 성폭력범죄로 형기를 마친자에 대해 일부 이를 적용하려는 입법이 있으나, 이 또한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적용대상 범위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자감시 제도가 성범죄 예방의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따르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관대하게 적용되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성범죄 예방교육의 강화,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제 내에서도 가능한 이 같은 조치들의 선행없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전시용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효성도 의문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2003년 공익근무요원 감시를 위한 전자칩 목걸이 부착을 시도했다가 인권침해라는 반발에 밀려 포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성범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남용되는 ‘감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

▣ 별첨: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정기국회 사회인권 분야 정책 보고서②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ꊱ 서론

ꊲ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ꊳ 외국의 선례

ꊴ 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검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필요성

2. 성범죄 예방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ꊵ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본권 침해문제

ꊶ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ꊷ 결론

ꊱ 서론

○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명이 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만 칭함)이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의 목적을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그 대상자로 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최장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법안은 명확성을 결여하고, 국가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법제정이 가져올 감시의 제도화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ꊲ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중처벌의 문제점

○ 외국의 선례를 보면 전자감시제도(위치추적전자장치보다 넓은 개념)는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어 구금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하고 과밀수용을 회피하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재범억제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 이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때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와 함께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적 제재라고 정의 된다. 그런데 법안 제1조 목적을 보면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달리 재범방지와 사회보호가 목적이라서 형벌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 범죄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자유의 제한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런데 법안은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것이므로(비록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고안된다고 하더라도) 고대에 범죄자에게 찍었던 낙인처럼 일종의 명예형 내지는 수치형으로 볼 수 있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적 성격이 행정작용에 불과하고 공개되는 내용이 확정판결의 일부 내용이므로 새로운 신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했다.

○ 그러나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달리 검사의 수사와 청구(안 제7조 및 8조)에 의해 법원의 판결(안 제13조 1항)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강제부착을 명하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이 확정판결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벌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적 제재이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고 해석한 헌법 제13조 1항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중처벌임에 분명하다.

ꊳ 외국의 선례

○ 외국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법안 찬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외국의 선례는 도리어 본 법안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 알바카키 지방법원의 Jack Love판사가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발목에 담뱃갑 크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시작된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당시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이한 폭동의 빈발을 우려한대체형 도입이 그 목적이자 이유였다. 이에 더해 영국 웨일즈와 네덜란드는 독자적인 처벌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위치추적 전자장치보다 넓은 개념)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3개월까지 형기를 대체하는 전자감시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의 일부에서도 같은 모델이 시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1년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자 또는 잔여형기가 1년 미만인자에 대해 형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외국의 선례는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그 연원에서부터 자유형의 대체형 또는 독자적처벌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위치추적에 의한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유례가 없는 제도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종신형 또는 유기징역 후에 평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이중처벌 비판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이 법안은 매우 예외적 입법이며,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플로리다주의 입법례가 이 법안을 도입하는 원칙적, 현실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부분적으로 그 같은 선례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플로리다주의 입법조차 전자감시 장치의 부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광범위한 부착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 또한 전자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그 대상자는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L.A.County에서 전자감시를 선고한 대상자로는 법원이 구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 유죄인정후 선고전에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지방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 하에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로부터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취업가석방(work parole)된 자, 검사가 유죄인정전 또는 기소 전에 전자감시 적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재범위험도 사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진단된 자에 대하여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등이며, 폭력전과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자 또는 마약판매 및 제조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는 전자감시의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된다고 한다.

○ 이러한 외국의 전자감시 적용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외국의 선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ꊴ 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검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필요성

○ 성범죄의 특징을 상습성으로 규정하고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형집행을 마친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은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동기로서 가장 많은 것은 순간적인 성충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범죄 통계에서 보듯이 성폭력범죄의 주된 동기는 젊은 20대의 순간적인 성충동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상습성이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성폭력범죄가 폭행죄 또는 절도나 사기보다 상습성이 강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본 법안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기에 앞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법률에 정해진 양형기준에 비해 매우 관대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엄격히 단죄하는 등의 처벌 강화는 그 예방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재소 기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화 방법 마련과 시행 아울러 학교, 직장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의 본질-정조를 침해한 범죄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유도, 도심과 우범지역에 성폭력피해자상담소 설치,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

2. 성범죄 예방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 외국의 선례에서 보듯이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자감시제도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적으면서도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전자감시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자료가 오히려 용이하게 성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용의자 검거율을 높이는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성범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장소 부근에 부착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수사의 절차없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편의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보완을 미루고 굳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

ꊵ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본권 침해문제

○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부속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적응을 돕고,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재범방지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국민이 알게 될 것이며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 나가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가 피부착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어 쉽게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더 커져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가장먼저 피부착자들의 전자장치 수신기록을 볼 것이고, 일정 시간대에 일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피부착자들이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범죄와 관계는 없지만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ꊶ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 더 우려되는 상황은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비쿼터스 진흥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 될 경우 그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 2003년 6월 정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자칩 목걸이로 감시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보류했으며, 2004년 10월 한국 전산원은 전자칩을 이용한 유아 안전관리 실험을 추진하다 역시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사육곰이 생후 10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칩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2006년부터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의무화하고 생체전자칩 삽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는 출전자들에게 칩을 부착,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법적 허용속에서 그 확대가능성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시도는 다른 범죄자는 물론 국민 생활전반으로 번져 본 제도가 확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ꊷ 결론

○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법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이후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체형 또는 독자적처벌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ㆍ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는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며,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5/11/08 12:36 2005/11/08 12:36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1506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하는 짓이다 참여연대.
    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 뒤가 구린게 있나? 그나마 성폭력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래 줄 (특히 성범죄 처벌이 약해빠진 대한민국에서) 법 아닌가? 가해자의 인권만 보장하라고 촉구하는가?
    왜? 대답해라 이 정신나간 놈들아!

  2. 대상이 누구든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권오재님 글? '입봉'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자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네요.

    잘 읽었습니다. ^^

  3. 박청일 2005/11/09 14: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모두의 인권이 소중합니다.
    인권은 모든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자추적장치는 족쇄의 21세기 버전입니다.

  4. 저.정신나간놈들하곤,,ㅆㅆ
    이번용산성추행살인사건두 다니들참여연대가먼가 하는니들때문이다 알어? 인권좋아하네 씨불넘들 니딸년들이 당해봐라,,그런말이나오나,,? 왜씨팔 전자팔찌국회법안을 올린걸 니들이무슨자격으로 막는데,?? 인권좋아해 개새들 아 열봣네,,휴 오늘뉴스보구 알앗다 니들이 태클걸엇다는걸이죽일놈들,,언제부터 인권을 따졋다구 나원참 병신들 국민후원금으로 쓸데가 그렇게 없냐?? 무튼니들조심해??? 그런범죄자새끼들한테는 인권이란게 없다,알것냐,,

  5. 권리는 마땅히받을 사람이 받아야
    성범죄는 물건을 도둑맞은것처럼 일반범죄로 보면 안된다. 물건은 다시사면 되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추행은 죽을때까지 잊을수없는 치욕이며 그부모님들 또한 미치지않고선 살아가기 힘들정도다. 그런데 참여연대등 정신빠진 집단들은 인권 운운하며 사사건건 대중의 인도자인냥 헌법 어쩌구 주절대는데 이중처벌이라고 떠벌이지 말고 지금 아동성범죄의 처벌수준을 봐라 부모앞에서 5살꼬마를 강간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에 이중처벌이라니 그딴식으로 하니까 다시 성범죄를 저질르지. 그러니 참여연대 이 정신빠진 족속들아 당신들이 국민과 무었을 공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딸이 강간당하고 그범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6. 인권은...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7. 배상웅 2006/02/21 09: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가뭔지??
    인터넷하다가 봤는데 성폭력한사람들이 인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배운것도 없고 공장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만 5살 어린아이를 그 부모님앞에서 강제성추행하는것들도 인권이란게 필요합니까? 진짜 참여 연대라는곳이 그런 인간같지 않은 것들 인권보호해주는 곳입니까?참여연대. 필요하다고 느낄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때가 더 많네요. 당신들딸이 5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5살짜리딸이 당신 눈앞에서 성추행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눈에 피눈물 날껍니다.. 당신들 딸을 성추행한놈들의 인권을 제가 보호해준다고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 기분 좆같을겁니다.. 성추행범 인권보호해주는사람들은 꼭 아주 많이예쁜 딸낳으세요..

  8. 인권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겁니다.
    생계형범죄도 아니고, 성범죄자가 사람이라고 할수있나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전혀 이해못하시는듯 하네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나요?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 인권운운할 시간에 다른 일에 조금더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9. 전자팔찌제도의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행하지도 않았으니까... 시행이나 해보고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책상에서 인권이나 내세울 때 하루에 수십명에 이르느 여자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위해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10. 푸른번개 2006/02/21 09: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해결책도 없으면서 반대부터 하는군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 제시는 못하고 그냥 안되보여서 반대? 결국 당신들 주위에 그런 피해를 입어봐야 정신 차리나?
    당신들이 무슨 인권,시민 권리는 대표한다고 시민단체를 표방하나 당신들은 단지 이익단체일 뿐이야. 그걸 잊지마.

  11. 답답하오 2006/02/21 10: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상이 누구든? 당신들가족이 겪고 나서도 그런소리가 나오겠소??
    요즘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판에 저런 소리만 하고 있을건가??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위하려는 건지.. 성폭행 당하고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죄짓는 쓰레기 같은 것들 인권챙기는건지..
    당신들 같으면 이런 곳에서 딸자식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겠소??
    그리고 전자팔찌 효과과 왜 없다는건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비슷한거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했는지..
    성범죄자들 사생활 걱정하다 당신 주변 딸들 당하는거 보고 살판이오??
    차라리 가만히있던가 아니면 한나라당 반대만 하지 말고 생각좀 해서 활동을 하시오 .

  12. 내 딸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딸둘을키우는 아빠입니다
    뉴스를 같이 보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민연금 빛 물려주고 이젠 그도 모자라 동네 아저씨도 조심시켜야 하고..........
    과연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 아니 보존은 될수 있는 나라인지요
    인권은 인간에게만 베풀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 딸들도 맘편히 살수 있는 인권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13. 유금복 2006/02/21 13: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오늘 신문기사를 읽고 여기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에게서 인권을 무시하는것은 안되겠지요.
    하지만 인간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그것'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지요?
    이미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형을 시키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사람이 사는곳에서
    통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계속하여 이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6세 여아가 전과 9범의 '그것'에 의해
    성추행과 살해되는 이런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것'들에게는
    허용해야합니다.

  14. 아이엄마 2006/02/21 14: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
    참여연대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팔찌에 대해 인권침해를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에 초등학생 동네아저씨한테 성추행당한뒤 살해당한 기사를 읽고 울분을 삼킬수 없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범자들은 한명의 피해자에게 몇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한명의 성폭력범자들이 수십명의 미성년자들에게 성폭행을 자행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었다.
    이런데도 성폭력범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자 팔찌 및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보호하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당장 전자팔찌 및 가장 엄중한 처벌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여라!

  15. 성난엄마 2006/02/21 14: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인권이란 누구한테나 있는거지만, 인권이란걸 포기한사람들
    한테까지 인권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내아이들의 인권은 그럼 누가 지켜주는가, 당하고 있을때, 죽어가고 있을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엄마가 죄인가? 그런가? 내 아이들은 인권이 없는가, 그 짐승들의 노리개로 세상을 떠나야하고, 평생 지고가는 그 고통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참여연대는 왜 다수보다 소수를 생각하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일해준 소수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의 꽃들을 짓밟는 소수인지 왜 구분을 못하는가..
    참다참다 경고합니다.. 참여연대.. 똑바로 하시오!!!

  16. 황대형 2006/02/21 14: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팔찌가 아니라 족쇄를
    팔찌도 과분한 놈들이오
    족쇄를 채워서 지하에 감금시켜야됩니다
    인권이란 단어는 인간한테나 적용하는 것이고
    성폭행범 특히 아동성폭행범은 짐승도 못돼는 것들이오
    그런것들 죽이지도 못하고 아이그~

  17. 대한민국 국민 2006/02/21 14: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성폭력범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여연대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상상해 보십시요
    그리고 신중하십시요..
    그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8. 내 여식들이 당해도 그런 소리 할텐가??
    감수성이 예민한 나약한 소녀들을 성 노리개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생활빈곤으로 저지른 범죄자들과 같은 인권은 적용은 어불 성설이다. 일시적 성노리개로 타인을 살인보다도 심한 평생 고통을 안겨 주는 성범죄자들은 거세시켜서 사회와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본다.

  19. 오지랍 넓은 참여연대...
    아동성범죄자가 인간이가???인권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인권이지 개, 쓰레기 만도 못한 것들에게 무슨 인권운운하나?? 정신 차려라 참여연대... 이런류의 범죄자들은 거세에 사지절단 시키고, 각 동사무도와 학교, 지하철등의 공공장소에 얼굴 칼라500만화소 이상으로 수시로 올려야 한다..

  20. 사철나무 2006/02/21 16: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가당해봐야정신이들라나?
    인권은 아무에게나 있는게 아니구먼유.
    참여연대.당신가족들이 모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21. 열받은엄마 2006/02/21 16: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권인권 하는지..
    인터넷보고 물어물어 여기까지 와서 글을 남깁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데 반대를 하는지..인권? 댁 자녀들이 그런일을 당해본후에도 그정신나간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두둔할수있습니까? 성범죄를 당한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아이들은 평생을 씻을수없는 상처로 살아가야합니다. 그아이들의 상처에 댁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제2의 제3의 칼질을 해대는겁니다.진짜 열받네. 대체 이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당신들이 앞에있으면 욕이라도 실컷해주고 싶습니다. 이나라에서애들을 맘놓고 키울수있는데 이바지하지는 못할망정..한심스럽습니다.

  22. 전현희 2006/02/21 17: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여부를 참여연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참여연대라는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대변인 아닌가요?
    대체 당신들이 뭘 안다고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하기전에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알고나서나 말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권?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사람들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동등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개인이 찾을 수 있는게 인권 아닙니까?
    참여연대에는 모두 성범죄자들만 모여있는것 아닙니까?

  23. 아이엄마 2006/02/21 18:0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폐쇄하십시요.
    참여연대 뭐하는 곳입니까?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여성을, 여린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되는 인권을 들먹이며 성범죄자들을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아내가 아이가 똑같이 당해봐야 그 심정 느낄 것 입니다.
    아니면 당신들도 어딘가에서 그런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전자팔찌가 아니면 그들을 막을 강력한 제도적 도구를 제시하든지.. 무조건 인권이라니
    기가막힙니다.
    참여연대 사이트 폐쇄하십시요

  24. 나쁜놈들 2006/02/21 18: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내 생각에는 재범은 화학적 거세시켜버림이 어떨지
    차라리 전자팔찌고 뭐고 엉뚱한데다 예산쓰지말고 출소하는데로 화학적 거세를 시켜버림이 어떨지.. 남은 예산은 어려운 이웃돕는데 쓰자구요

  25. 김인애 2006/02/21 18: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어이를 밥말아 드셨군요..
    13개월 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요? 당신들 어린딸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한테 성추행 당하고도 그 놈들 인권을 부르짖을것이요? 내가 보기엔 당신들도 성추행범 못지안은 정신병자 집단들같군요. 하물며 미물인 짐승들도 그러진 안을지언데 하물며 이성적인 인간이 그럴수 있냔 말이요
    그건 인간이 아니요 이미 인간세상밖으로 추방되어야할 쓰레기 이란 말이요!

  26. 도시인 2006/02/21 19: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의없는 단체구만
    자기 자식이나 부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런 의견이 나올까?!
    한번 잘못하고 또 나와서 저딴짓하는새끼들을
    인권을 따지면서 보호하려들어?!
    허허
    뭐 그 사람이 참여연대 최고대표라도?ㅋㅋㅋ
    당신들 참 어이없는 단체다 ㅋㅋ

  27. 정호제 2006/02/21 20: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말하는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 범죄자에게 팔지를 착용하는게 문제라니요
    애들에게 그런짓을 하는 넘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을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병자들은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병원에 같혀 있어야 되나요 ??? 이것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넘들은 형량 만빵으로 팍팍 때리고
    나와서도 인간 구실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들이 건드린 사람들은 인생을 잃었는데 그넘들은
    팔지차는것도 인권침해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28. 참여연대하는꼬라지쳐다보다성질난사람 2006/02/21 21: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인간들전부정신병자서폭행전과자들
    전부정신병자성폭행전과자들아니오?

  29. 김상호 2006/02/22 00: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누구를 위해서 범죄자의 편에 서는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
    성범죄는 한 인간의 육체와 한 가정의 행복, 그리고 고귀한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야만적인 범죄이다 일제 치하의 만행에 대하여는 그렇게 까지 흥분하는 시민단체가 흉악범에 대하여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는가 인간의 공포중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과 폭력에 대한 공포인데 소위 성폭행이라고 하는 강간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어쩌면 살인 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정조와 가정의 순결을 한갓 한강에 배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인간은 육신이 고등동물이래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임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

  30. 메가플레어 2006/02/22 12: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역시 참여연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흥!!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동 성범죄자에게 인권을?

    참여연대...이거 완전 개념세탁 해야할 사람들로 가득찬 단체구만..항상 그래왔지만.

  31. 장지예 2006/02/22 17: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인권...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이전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부터 지켜주시고나서 반대를하시지그래요?
    피해자들의 인권은 얼마나 잘 지켜주셨기에 그런 수모를 당하게하는겁니까?

  32. 자주독립 2006/02/23 09: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외국에선 선례가 없다..?
    외국에서 유래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댈 만큼 우리법은 자주적이지 못한것인가..
    외국의 선례를 따져볼것도 없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외국의 선례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대주의가 아닐까?
    '법'이라는 것이 그나라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역사 문화등이 총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는것이라고
    볼때, 서방국가에서 시행치 않는다 해서. 도입해선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입하는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런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또 생길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것이 선진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33. 백중처벌 2006/02/23 09: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중처벌 금지?
    피해자가 겪는 이중 삼중의 고통은 그대로 두고,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약간의 불편을 고려해 주는 것이 과연 이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인가? 의문이 생긴다.
    예방적 차원의 전자팔찌 도입이 어떻게 이중처벌이 되는것인지 조차에도 동의할수 없는것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일진대, 하물며 피해어린이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대다수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금수만도 못한 일부 개새끼들의 자유와 인권은
    보류되어야 한다.

  34. 인권전인권 2006/02/23 09: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 제도가 앞으로 확대될것이기 때문에....
    이런 망발을......이게 과연 법안 제출을 반대하는 논거로 타당한것이가? 글쓴이의 상식이 과히 의심스럽다... 부당한 확대가 있다면 막아야 하고, 우리국민들이 그런 부당한 확대를 두눈뜨고 바라볼만큼 어리석다고 생각치 않는다. 이망발을 순전히 잘난 참여연대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다.. 참여연대야~~! 군사정권 또 들어설라..군대부터 없애자고 해라..

  35. 인간근본 2006/02/23 09: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근본적인 대책이라....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잡히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지...
    참여연대야~! 니네가 말하는 그 근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육이냐? 재사회화? 이런것들로 범죄가 근본적으로 예방된리라 생각한다면, 너네들도 결국은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가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자팔찌를 착용함으로 해서, 사건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용의자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죄지은 자들이 팔찌착용이 해제되는 날까지 겪어야할 약간의 불편에 불과한것!
    예방의 효과역시 없다고 할수 없다..심리적인 측면에서..

  36. 홍길동 2006/02/24 00: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얼빠진 참여연대
    이 얼빠진 참여연대는 즉각 해산하라 이런 파렴치한 성폭력범에게 무슨인권이냐;

  37. 인권은 누구나 에게 있습니다.
    성인이 피해자인경우 당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가해자를 만들어 버렸다면 그건 누구에 잘못이고 억울하게 가해자가된 사람이나 그 가해자 가족들은 얼굴도 못들고 살아야 합니까??
    감정적인 문제로 볼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답이 나왔으면 합니다..전자팔지나 시간제한이나 주거공개등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그에 따른 형량을 강력히하고 집행유예가 없으면 형량이 무거지는데 누가 죄를 짖겠습니다...이상은 제 의견 입니다..

  38. 이규민 2006/02/28 10: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질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선진국에선 더 무겁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팔찌가 최선은 아니지만 성폭행범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선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 최선책은 역시 근본을 없애는 게...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형 집행 이후에 그 사람이 만분의 일이라도 잘못된 판결이었다는게 밝혀질 경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범죄자는 마약 사범과 비슷하여 한 번하게 되면 재범이 많다고 하니, 재범자를 대상으로 성불구를 만드는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초범자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재범자라면 확실한 범법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인권 운운하는 이야기도 없어질 듯 합니다만...

  40. 인권이란것은 무엇인가
    인권 과연 무엇인가 ? 인권이란 사람이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짐승에게도 인권이라는것을 부여 할것인가" 옛 선인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람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짐승눈에는 짐승이 보인다는것이 """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인가::: 인권은 사람에게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다운 것일까요""" 역지사지"""아마도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인권을 부르짖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기 가족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쳐버릴겁니다.

  41. 인권,
    인간의 권리가 인권이다.어린이성폭행범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족들이므로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 단순한 폭행과는 엄연히 다른 범죄며 인간으로서 최악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것들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빌게하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자.인권남용이 이럴때 쓰는 말!!

  42. 꼬락서니 2007/03/30 11: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말 어이가 없다...
    아침부터 육두문자 남발하게 만드는구나 아 짜증난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괜히 인권이니 다른나라 법률이 어떠하다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서론본론 나눠가면서 외국 법률참고하면서 반박자료나 만들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만인의
    인권을 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운운하다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범죄자들데리고 같이 섬에서 살아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만인의 소리를 듣는 곳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니다.

  43. 꼬락서니 2007/03/30 11: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침부터 어이가 없다
    아침부터... 아 짜증난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괜히 인권이니 다른나라 법률이 어떠하다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서론본론 나눠가면서 외국 법률참고하면서 반박자료나 만들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만인의
    인권을 처참하게 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운운하다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범죄자들 데리고 같이 섬에서 살아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만인의 소리를 듣는 곳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