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제외,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서민금융 :
2001/04/06 00:00
지난 4월 3일, 정부가 고리사채 피해대책으로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하는 등에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자제한법 부활이 제외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자제한법부활·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추진모임은 6일, 집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민주당을 항의 방문, '정부여당안에 대한 의견서, 공개토론회개최 및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연리 400% 사채폭리에 근원은 이자제한법 폐지에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안이 일면 환영할만한 조치도 있지만, 이자제한법부활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현재 연리 400%까지 이르는 사채폭리피해, 서민금융생활피폐의 근원에는 '이자제한법 폐지' 및 '카드사의 고금리(수수료 및 연체금리 29%까지 받음) 행태'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생활피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고금리를 즉시 인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에 전달된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여당의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비판의견서
대표작성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감독만으로는 고리사채의 폭리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지난 4.3.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에서 고리사채 피해대처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크게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검.경과 국세청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것과 사채업자로 하여금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연리와 연체이율을 명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도한 선이자와 연체이자를 매기는 사채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무효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과도한 선이자와 연체이자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고리사채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부.여당이 고리사채 피해대책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자제한법의 제정 등 고리사채 피해자들이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는 방안들이 생략된채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감독만으로 고리사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심각한 현안을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낸셜사 등 유사금융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채업자만 1,500여개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적어도 이보다 10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일본에는 연29%의 이자제한이 있어 고리사채의 폭리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일본 야쿠자조직이 한국의 사채시장에서는 아무런 이자제한이 없어 100%, 200%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거액의 자금을 끌어 들여와 고리사채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폭리행위가 만연되면서 새로이 고리사채업에 뛰어드는 사채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사채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추심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고리사채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감독만으로 위와 같은 고리사채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고리사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가해진 증거가 명확할 때만 가능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고리사채의 폭리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고리사채업자 명단발표 등 강력한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감독은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와 경.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어서 고리사채 폭리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정말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리사채업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지도가 가해지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상으로는 채무자에게 고리사채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어서 피해자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사채광고행위를 기초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사채광고를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이율까지가 유효하고 어느 정도의 이율을 넘어야 무효가 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어 도리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리사채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법원에서 그러한 고리사채행위를 무효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자제한법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채 금융전문가도 아닌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고리사채를 무효로 한다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자제한법에서 이미 지급한 고리사채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고리사채의 기준을 제시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권리구제절차에 나서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더 이상 폭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고리사채업은 점차 소멸해 갈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폭리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다 성숙된 방식은 피해자들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권리를 찾도록 함으로써 폭리행위자의 욕심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IMF의 요구에 의하여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고리사채의 피해를 막을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시장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자율을 제한하여 자금시장을 경색시킬뿐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주부, 사회초년생, 은행 등 공금융기관이 적은 지방의 영세민 등 원천적으로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채시장의 상당부분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행위에 의하여 이자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러한 폭리행위를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자체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이자제한법은 법률에서는 연40%로 이자의 최고상한만을 규정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이자율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때그때 변경하도록 하였는데, IMF 이전까지는 대통령령의 제한이율은 연25%였다가 IMF 상황에서는 이를 40%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IMF 상황에서도 시장금리가 이러한 제한이자율인 40%를 넘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즉, 우리경제사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이 시중이자율 보다 낮아 금융시장자체를 경색시킨 예는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 다시 IMF와 같이 시중금리가 폭등하는 비상시기가 오면 즉시 대통령령을 변경하여 제한이자율을 인상하면 되므로 이자제한법이 과도한 폭리행위의 제한에서 더 나아가 시중금리 자체를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고리대금업법을 통하여 지하에 숨어 있는 고리사채업자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지상으로 끌어 올리고 양성화하면서 행정적 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처방이지만, 고리대금업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모든 사채업자들이 대금업 등록을 하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하 사채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고리대금업을 시행하면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등록하여 행정감독이 미치는 지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낙관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형사적.행정적 대응방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고리사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이자제한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한 내용의 이제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자제한법부활·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추진모임은 6일, 집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민주당을 항의 방문, '정부여당안에 대한 의견서, 공개토론회개최 및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연리 400% 사채폭리에 근원은 이자제한법 폐지에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안이 일면 환영할만한 조치도 있지만, 이자제한법부활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하였다. 현재 연리 400%까지 이르는 사채폭리피해, 서민금융생활피폐의 근원에는 '이자제한법 폐지' 및 '카드사의 고금리(수수료 및 연체금리 29%까지 받음) 행태'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생활피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고금리를 즉시 인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에 전달된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여당의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비판의견서
대표작성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감독만으로는 고리사채의 폭리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지난 4.3.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에서 고리사채 피해대처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크게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검.경과 국세청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것과 사채업자로 하여금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연리와 연체이율을 명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도한 선이자와 연체이자를 매기는 사채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무효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과도한 선이자와 연체이자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고리사채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부.여당이 고리사채 피해대책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자제한법의 제정 등 고리사채 피해자들이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는 방안들이 생략된채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감독만으로 고리사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심각한 현안을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낸셜사 등 유사금융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채업자만 1,500여개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적어도 이보다 10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일본에는 연29%의 이자제한이 있어 고리사채의 폭리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일본 야쿠자조직이 한국의 사채시장에서는 아무런 이자제한이 없어 100%, 200%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거액의 자금을 끌어 들여와 고리사채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폭리행위가 만연되면서 새로이 고리사채업에 뛰어드는 사채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사채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추심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고리사채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감독만으로 위와 같은 고리사채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고리사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가해진 증거가 명확할 때만 가능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고리사채의 폭리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고리사채업자 명단발표 등 강력한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감독은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와 경.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어서 고리사채 폭리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정말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리사채업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지도가 가해지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상으로는 채무자에게 고리사채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어서 피해자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사채광고행위를 기초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사채광고를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이율까지가 유효하고 어느 정도의 이율을 넘어야 무효가 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어 도리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리사채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법원에서 그러한 고리사채행위를 무효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자제한법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채 금융전문가도 아닌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고리사채를 무효로 한다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자제한법에서 이미 지급한 고리사채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고리사채의 기준을 제시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권리구제절차에 나서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더 이상 폭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고리사채업은 점차 소멸해 갈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폭리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다 성숙된 방식은 피해자들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권리를 찾도록 함으로써 폭리행위자의 욕심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IMF의 요구에 의하여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고리사채의 피해를 막을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시장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자율을 제한하여 자금시장을 경색시킬뿐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주부, 사회초년생, 은행 등 공금융기관이 적은 지방의 영세민 등 원천적으로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채시장의 상당부분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행위에 의하여 이자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러한 폭리행위를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자체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이자제한법은 법률에서는 연40%로 이자의 최고상한만을 규정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이자율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때그때 변경하도록 하였는데, IMF 이전까지는 대통령령의 제한이율은 연25%였다가 IMF 상황에서는 이를 40%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IMF 상황에서도 시장금리가 이러한 제한이자율인 40%를 넘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즉, 우리경제사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이 시중이자율 보다 낮아 금융시장자체를 경색시킨 예는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 다시 IMF와 같이 시중금리가 폭등하는 비상시기가 오면 즉시 대통령령을 변경하여 제한이자율을 인상하면 되므로 이자제한법이 과도한 폭리행위의 제한에서 더 나아가 시중금리 자체를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고리대금업법을 통하여 지하에 숨어 있는 고리사채업자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지상으로 끌어 올리고 양성화하면서 행정적 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처방이지만, 고리대금업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모든 사채업자들이 대금업 등록을 하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하 사채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고리대금업을 시행하면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등록하여 행정감독이 미치는 지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낙관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형사적.행정적 대응방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고리사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이자제한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한 내용의 이제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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