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적게 처방하는 상하위 4% 의료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사용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의 명단은 종합병원인지 병원, 의원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과 같이 진료 과목과 함께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질병인 감기에 대해서 항생제 처방율이 0.3%에서 99.3% 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게 혹은 많이 쓰는지는 처방된 약을 먹게 될 환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라는 것입니다.

2.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과는 달리 항생제를 써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감기는 치료에 있어 항생제 남용을 줄여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분기에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전문 45%, 의원 59%, 종합병원 49%, 병원 49%로 의원급 병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 중에서도 소아과 64%, 이비인후과 7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생제 처방 문제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의사들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생제 처방률의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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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생제를 많이 쓰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성률입니다. 항생제는 사람의 질병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그러나 오남용 되었을 때 약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해 정작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치료에 있어서 항생제 사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나요?

환자진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진료행위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가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최대 99.3% 비정성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극단치를 나타내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만이 알고 있고,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현재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알 수 없나요?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병원 중 급성상기도감염을 주로 진료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 5개의 표시과목에 한정하여 항생제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과 자연분만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환자들이 알아야 할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과 처방률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1/11 00:00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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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민 2006/01/11 14:3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통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얘기했고, 의사가 항생제를 썼는지 의사에게 물어보면 가르쳐줄 수밖에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토록 의사가 권위주의적이고 무서워서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신 이 병원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 병원인지를 알고 알아서 피해가게 한다는 논리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2. 이주원 2006/02/02 10: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참 한심합니다.
    전세계 어느나라가 전문가의 행위를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단순 수치로 비교를 합니까?
    참여연대의 논리대로라면, 변호사들도 패소율 상위 20% 공개해야 하고, 1심과 2심판사들은 항소율 상위 20%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기라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하에 항생제를 써야하면
    써야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의사들은 단순 감기에서 폐렴으로 폐렴에서 호흡부전으로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보고, 감기라 하더라도 후두덮개염의 경우 기도를 막아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참여연대가 책임질겁니까? 참여연대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3. 최영수 2006/02/09 23:4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몇일전 일입니다.
    4개월된 아이가 코가 막힌다고 하여 엄마가 업고 의원에 왔읍니다.
    체온을 재고 목을 보고 청진을 하고 모든것이 정상이었읍니다. 단지 코가 막혀 우유를 빠는데 힘들어 하고 조금 빨다고 칭얼 거린다고 하였읍니다. 방안이 너무 건조한것이 아닌가? 라고 뭇고 단순 감기라 진단하고 콧물시럽만 처방하였읍니다. 그것도 2일치만요. 그리고 2일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읍니다. 2일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읍니다. 코가 막힌것은 여전하고 아이가 계속 보챈다고요. 체온을 쟀더니 37.1도 였어요. 아이를 홋이불로 덥고 왔으니 이정도면 지극히 정상이지요. 청진을 해도 별 이상 소견이 없었지요.

  4. 최영수 2006/02/09 23: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몇일전 일입니다.2
    2일치 약을 처방하였읍니다. 이번에도 콧물시럽에 거담제만 약간 섞어서요. 아이 엄마가 집에간뒤 3시간뒤에 전화가 왔읍니다. 올케언니가 서울의 굴지의 병원 직원인데 아이 진료의뢰서를 끊어서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서 진료의뢰서를 끊어달라고요. 나는 그럴필요는 없는데 원하면 끊어주겠다고 하며 진료의뢰서를 끊어주었읍니다.

  5. 최영수 2006/02/09 23: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몇일전 일입니다.3
    그날 아이는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으며 그곳 스텝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이 날뻔했다고 했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돌파리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호흡기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나는 이럴때 마다 내가 처음 코가 막힐때 부터 항생제를 사용하였더라면 모세기관지염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곤합니다. 나는 항상 환자를 보면서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읍니다. 모든것은 원칙대로 하지만 가끔은 원칙에 벗어나는것이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아이가 어떤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더라면 단지 항생제를 쓰는것에대한 사회적 색안경을 너무 의식한 나의 삐뚜러진 비겁함

  6. 최영수 2006/02/10 00: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몇일전에 생긴 일입니다.4
    이 누구도 그리고 어떠한 가치로도 대체할 수없는 한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빠졌겠지요. 정말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참여연대 소속원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거울을 보십시요. 그 거울에 비친 참여연대의 모습이 너무 독선적은 아닌지 또 나만이 모든 사회적 부적합을 개선할수 있다는 오류에는 빠져있지 않은지.... 세상은 물 흐르듯이 변해 갑니다. 물론 참여연대가 있어서 급격히 변해가겠지요 . 변해 가면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7. 노석만 2006/02/10 12:0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약의 성분도 공개할수 있도록 ㅎ해야
    원가가 도대체 얼마이고
    중금속같은 성분이 있는지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알수있도록
    공개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