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료기관별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영
건강권 :
2006/02/09 00:00
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25%)의 의료기관 명단만을 공개해왔으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감기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의 명단과 처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적극적인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왔으나 개선효과가 미진하였다. 그런점에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여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는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중 감기(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 결과로써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적 지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자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률 등의 다양한 정보가 보다 상세히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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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많은 병원은 가지마라??
저는 이비인후과 개업의 입니다.
이번 항생제 과다사용 의원의 발표를 보고 느낀점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통계의 잘못과 질환을 보는 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등 이번의 발표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에 몇가지만 정확한 제 소신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항생제를 남용했다고 발표한 질환이 ‘감기’라고 통칭되어 분류하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준입니다. 병명을 나타내는 기호인 J01에서 j06까지의 병명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보다 많습니다. 한 예로 j01인 급성 축농증(급성 상악동염, 급성 사골
한약도 알고싶은 국민
한약 처방전 공개와 원료의 산지여부를 처방전에 공개하도록 해보시지
감기도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온 국민이 감기 치료도 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의료원이 더 잘하는 것으로 알겠군요.
감기도 이젠 서울의 명문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홍보해준 격이네요.ㅎㅎ
이것은 이런 식의 언론을 통한 공개는 불완전한 정보 공개가 가지고 올 역효과를 생각도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 보다 덜 선정적이고 자연스런 공개 방법은 없나요?
정확한 정보도 함께
공개에는 정확한 정보도 함께 주어야 하는데 이번 공개에서 감기란 단순히 감기만이 아니고 급성비인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인두염,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모두 포함합니다. 원인 균을 간단히 거의 모두가 바이러스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항생제사용이 불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시네요. 위의 각각의 질환의 원인균 중 세균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보면 급성비인두염에서 5~10%, 급성부비동염에서 80~85%, 급성인두염에서 15~30%, 급성후두염에서 10%정도 입니다. 유행하는 균주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바라는 통계가 아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J00 --급성비인두염(감기)(급성 감염성 비염 포함)이다
복지부 발행,상병명에도 감기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즉 J00 만 감기이고 J01 부터 J06은 감기가 아니다
시민단체,국민들은 병명이 '감기'인 것만 거론했는데
심평원에서는 왜 다 묶어서 평가했을까
그기에 관여하는 위원들도 다 의사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발표는 기준 및 범위에서 큰 오해가 있다
J01 은 급성 부비동염(농양,축농증,감염,염증,화농 포함)이다
이 병명에 항생제를 안 스면 시민단체들도 의아해 할 것이다
또,JO2 는 급성인두염, J03 은 급성편도선염이다
즉 환자가 열이
상기도감염과 감기는 다릅니다
복지부 발행,상병명 책자에는 감기를 급성비인두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도감염은 J01 부터 J06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를 꼭 써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감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심평은 다 묶어서 발표했다
즉 개념과 기준이 다르다
참여연대는 보건부의 시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항생제에 사용에대한 권고를 한적이 없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짓을 그대로 했다고 했으면 빨리 사과를 해야지 바른 사회로 가도록하는 단체가 됩니다. 이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덮어 엉터리를 끌고가는 사기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언급된 바와 같이 교과서 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님 바른 사회를 이끄는 일을 하실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며 정부시녀는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에 객관성을 지니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