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서한과 기각 관련 요구사항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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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주택 지키기 운동경과>

1) 2002년 10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기자촌, 한양주택 등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는 존치한다’함.

2) 2003년 2월, 진관내동 동정보고회에서 은평구청장은 “한양주택은 주민의견에 따라 개발여부를 결정하겠다”함. 하지만 2005년 11월 일부 한양주택 주민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함.

3) 2003년 3월, 2003년 5월 주민들은 존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건교부, 서울시, 은평구청, SH공사에 주민 90% 이상이 서명한 연명부를 첨부하여 접수하였음.

4) 2003년 7월 29일, 항의방문. 뉴타운 지구 지정 전에 한양주택을 존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 이에 대해 “3지구라 시간이 많고, 주민 80%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그러나 2003년 8월말 한양주택 포함 지구 지정됨.

5) 2003년 12월 19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토론회에서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주장에 뉴타운 단장은 “한양주택은 3지구이므로 시간이 많고 1지구 개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존치 여부를 주민 합의 하에 결정하겠다”함.

※ 주민들은 건교부, 서울시청, SH공사, 은평구청 등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1년이 넘도록 발이 닳도록 쫓아가 항의하고 진정서 내고 면담하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이런 주민들의 존치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뉴타운 실무부서인 SH공사에 가보라”, SH공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 상급기관인 서울시로 가봐라”라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음.

※ 이 와중에 “한양주택은 3지구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시키겠다”는 책임자의 반복되는 답변을 들으며 설마 공직자가 주민에게 거짓말하랴? 안심하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음.

6) 2004년 2월 24일, 사업인정 고시(세목고시)가 나고, 2004년 6월 1지구 주민 실사가 시작되었음. 2004년 10월에는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안이 발표됨.

7) 2004년 9월, 개발을 찬성하는 몇 몇 주민들이 생김.

8) 2005년 1월, 사업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단독주택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진정하였음.

9) 2005년 3월 23일, 1979년 한양주택 조성 당시에 발생한 부당 잉여금 발생 부분과 은평뉴타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함.

10) 2005년 4월 3일, 3지구 실사계획 발표에 따라 물건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한양주택단지 내 정문 앞에서 보초시위를 시작함.

11) 2005년 7월 7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한양주택 존치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진행 중임.

12) 2005년 7월 18일~20일, 은평뉴타운 3-1지구연합대책위와 함께 한양주택 존치를 주장하며 약 400명의 주민이 모여 시위함.

13) 2005년 8월 30일, 뉴타운 담당 과장 주민대표면담. “주민 의사대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 이주택지는 안된다. 법과 기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엄포에 “우리는 여전히 존치다” 주장함.

14) 2005년 10월 11일, ‘문화연대’ 주최로 시민단체와 건축계 관련 인사가 참석한 <한양주택 파괴계획과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림. 시작부터 환경파괴를 내포한 은평뉴타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도 안되는 주민대책의 문제가 집중 성토되었음.

15) 2005년 10월 19일~20일, 은평뉴타운 3-1지구 연합대책위와 함께 SH공사 앞에서 한양주택 존치를 주장하며 이틀간 시위를 함.

16) 2005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한양주택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 접수.

17) 2005년 11월 3일, 공부상 예비물건지조사 통지를 받음.(주민을 위협하는 공문임)

18) 2005년 12월 15일, 물건지조사팀 17인, 주민들의 퇴치함.

19) 2006년 1월 6일, 등록문화재 주민설명회(황평우 문화재 전문위원)와 주민동의서를 받음.

20) 2006년 1월 11일, “두 번 수용 웬말이냐, 한양주택 존치하라!”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반대 기자회견 개최.

21) 200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반대 결의대회 개최.

22) 2006년 1월 26일, 한양주택 일대 등록문화재 신청(95가구 신청동의).

23) 2006년 2월 14일,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 제안. 2006년 3월 19일 현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새건축사협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전환,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중.

24) 2006년 2월 26일, 한양주택 민간조사단 1차 답사 진행.

25) 2006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양주택 관련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내림.

26) 2006년 3월 16일,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

27) 2006년 3월 19일, 한양주택 시민답사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지난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통보 하였습니다(문서번호 : 신분차별팀-451).

○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위 활동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이에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인권위가 이번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거주권, 문화권 등 기본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의 문제점>


하나. 인권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룰 수는 없습니다.

○ 인권위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주거권, 문화권 등의 기본권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권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해진 요식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침해가 없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법’과 ‘절차’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스스로의 인권 감수성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또한 이는 얼마 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활동목표를 한낱 공수표로 만드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이번 결정과 같은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다른 정부기관의 민원처리 절차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권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차별’이 아닌 ‘침해’ 사안으로 다루었어야 합니다.

○ 진정 기각결정문을 보면, 인권위가 이번 진정을 ‘신분차별팀’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주택 주민들의 진정 내용은 ‘차별’이 아닌 ‘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인권위 스스로가 정리한 <진정요지>를 보더라도 한양주택 주민들의 진정은 1)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양주택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2)이주대책에 있어 개발 전 대지 소유 평수에 따라 단독택지 공급대상에서 차별이 생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비록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평등권에 대한 침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정의 핵심적인 요지는, 지금도 6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복추구권, 거주권, 문화권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번 인권위와의 면담 과정(2006. 1. 25.)에서, 진정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채 침해팀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는 진정을 ‘차별’ 사안으로 간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난개발에 맞서 자신들의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지키려고 하는 한양주택 주민들의 싸움을 ‘이익관계’로 치부해버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셋. 인권위는 이번 진정과 관련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정 기각결정문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일방적인 해명만이 있을 뿐, 한양주택 지역에 대한 그리고 한양주택 주민들에 대한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주택이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주민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등 서울시와 SH공사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별다른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서에서 이미 밝힌 대로, 서울시와 SH공사의 소위 ‘주민동의절차’는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한양주택 개발계획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따라 개발여부를 결정하겠다”, “3지구라 시간이 많고, 주민의사를 존중하겠다”, “한양주택은 1지구 개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존치여부를 주민합의 하에 결정하겠다” 등의 말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는 존치나 개발여부에 대한 주민합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2005년 12월 현재, 60%가 넘는 주민들이 존치희망서에 서명하고 95가구가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해서라도 한양주택을 존치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60% 이상의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면, 최소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동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권위가 한양주택 주민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조사만 실시했더라도 진정 기각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일방적인 해명과 자료에 근거하여 한양주택 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한양주택 진정 기각 관련 요구사항>


하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 철회와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한양주택 주민들은, 인권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근거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주민 추방형’, ‘생태ㆍ문화 파괴형’ 재개발을 막고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기각결정을 철회하고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행복추구권, 거주권, 문화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이것만이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삶이라는 ‘인권의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양주택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한양주택 지역을 공동답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인권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양주택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한양주택의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주거환경은 한국 사회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데 기각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침해구제위원회 위원들까지를 포함하여 함께 한양주택을 공동 답사할 것을 제안한다. 한양주택이 과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전면 철거해야 하는 곳인지 아니면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주거단지로서 보존해야할 곳인지는 ‘단 한 번의 답사’만으로도 명백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2일


한양주택대책위원회 /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새건축사협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대안센터, 참여연대)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


2006/03/22 14:37 2006/03/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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