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와 형사처벌 정책방향 재고에 관한 정책의견서’에서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기존의 채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취업보증 거부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등 파산, 면책제도가 이중의 고통만을 줄 뿐,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의 56%가 개인파산 지원 업무임에 반해 한국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중 개인파산지원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여 이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2000년 425건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고소건수가 2004년 5222건으로 급증, 신용카드 연체자들에 대한 사기죄 형사처벌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신용카드 연체문제는 실적에 매달려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던 신용카드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당장의 내수소비진작을 위해 이를 눈감았던 정부관료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신용카드 연체자들에 대한 합리적 형사정책 시행으로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경기회생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상가건물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의견서’에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도심, 부심의 상가건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도심과 부심의 상가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차제에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독소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1~2개월의 내부수선의 경우에도 재건축 등에만 허용되는 갱신거절권이 악용되어 임차인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갱신거절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연 24%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연 12%를 넘지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민생분야 정책의견서 중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와 형사처벌 정책방향에 재고에 관한 정책의견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위원장 이선근)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민생분야 정책의견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부업, 보증제도 등 서민 경제생활과 관련한 법령정비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와 형사처벌 정책방향 재고에 관한 정책의견서’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상가건물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5/29 10:31 2006/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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