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등치고 간 내먹는’ 폭리제한이 시급하다
서민금융 :
2006/06/08 15:07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손질 동시에 필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무부는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초래하고, 도리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제부처의 반서민적 인식과 행태를 규탄하며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대부업법의 정비를 촉구한다.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해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은 사금융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금융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금융이 서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들은 살인적 폭리, 잔인하게 자행되는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찬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약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채의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도망가거나, 자살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며 절망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이렇게 악순환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이 무제한의 폭리가 은연중 용인되고 있는 것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감독해야하는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사금융 시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소위 ‘전주’들의 배만 불리며 서민들을 회복불가능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실정에서, 서민의 가계를 파탄 내는 폭리의 규제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역할이다.
참여연대는 서민도 건강한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한다. 건전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의 질서가 형성되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인해 자살, 가정파탄의 극한적 고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하루속히 종료해야 한다. 법무부는 폭리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처지를 이용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재정경제부를 위시한 금융당국과 정부는 서민을 ‘시장질서’라는 미명하에 방치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행태를 반성하고 공정채권추심법, 공적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서민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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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도있네요
7월18일 씨티은행 통합으로 아무 연락도 못 받은 본인은 7일에 대한 원금연체금으로
매월 불입하는 22만원중에 6만원을 덧붙여 피같은 돈을 지불하며 항의를 했지만 본인처럼
항의 하는 사람이 한사람만 더 있다면 그때 고려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요
법을 이유로 하루살기가힘든 서민은 거리로 내몰릴것같아요 월급이 안나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