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해야
주거권 :
2006/09/29 11:45
원가공개 항목의 확대만이 아닌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분양가관리 시스템 구축할 필요
어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법적의무가 된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공개를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인 분양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분양가는 건축비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설 회사들은 실제로는 주변 아파트시세를 보고 팔릴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책정하여 주변시세 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도 분양가는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분양원가에 5-10% 정도의 이윤만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인 듯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는 판교의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중소형 1,100만원, 중대형 1,500만원)한 것임에도 마치 원래부터 건축비, 택지비 등 실비용을 기준으로 5%의 이윤을 더한 가격인 듯 주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차라리 과거 이명박 시장처럼 상암 아파트 분양당시 40%의 과다 이익을 취했지만, 그 이윤을 임대주택건설과 불우청소년 장학금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다 솔직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주택은 국민의 의ㆍ식ㆍ주의 생존수단이며, 기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분양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서민들의 꿈 등을 감안한다면 분양가는 건축비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 대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 책정은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원가공개의 대상을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까지 넓혀야 한다. 공공택지에 대하여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고분양가 폐해의 1/3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강남과 강북 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오른 부동산가격을 바탕으로 그 다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가 다시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분양가 -주변집값상승 -주변가격을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간택지에서도 주변집값 보다 높은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건설회사 등에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이 오히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의 선분양제도 하에서 건설 회사들은 부지매입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내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분양자들이 낸 돈으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도 보지 않은 채 미리 지불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분양가공개제도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질화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미 주택법에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분양가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5년여를 끌어온 분양가공개의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킬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가공개란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얼마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가로, 폭리인가 아니면 적정분양가인가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분양원가를 7개 내역으로 공개할지 10개 내역으로 공개할지는 국민들이 요구한 분양가공개의 내용이 아니다.
국민들의 여망처럼 분양가를 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가항목들의 공개가 아닌 적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내리도록 하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보류)로 이어지는 일관된 분양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시 적정수준으로 분양가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행정 제재까지 내릴 수 있는 체계적인 분양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발의도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정부는 차제에 분양가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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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철저하게
본인은 현재 국내에서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시공한 골조(철골)부분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동 현장의 N-공법 시공방법을 개발하였던 사람으로 동 현장의 건축 시공비 부문에 대하여 당시 Py(평당) 원가 5,000,0000으로 시공
하였으며, 기타 다른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평당 2,800,000~3,300,000이면 지금도 최상급의
아파트를 시공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
지금 현재 공공부문 주택공사의 건축 시공비의 평당 원가 공개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든 현 정부의 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