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겨레 공동 기획 : ①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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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 김수미씨의 눈물

“시 등록업체라 대출…가게·집 보증금 날리고 남편 끝내 알코올중독”


서울 월곡동에 사는 김수미(45·가명)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채업소 20여곳에 입금해야 할 돈이 원금·이자를 합쳐 매일 90여만원이다. 3년 전 선이자 50만원을 떼고 빌린 500만원은 이자와 연체 수수료가 붙으며 눈덩이처럼 불어갔고, 이를 막고자 다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니 이젠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씩인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가게와 집 보증금은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할 때만 해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았다. 시장 옆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지만 않아도, 남편이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사채는 엄두도 내지 않았을 일이다. “서울시 등록업체라고 하길래, 신문에 나오는 ‘무서운 아저씨’들과는 다를 줄 알았죠.” 순진하게 사채 유혹에 넘어간 김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빚의 늪에 빠져들었고, 추심 독촉이 심해지면서 끊었던 술을 다시 입에 댄 남편은 결국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내가 사치한 것도 아니고 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런 건데 ….” 김씨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갚으려 하지만, 워낙 금방 (빚이) 불어나 감당이 안 된다”며 울먹였다.

서민들이 고리사채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서민들을 과도한 사채금리로부터 보호하고 저신용 금융 수요자도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며 대부업 양성화에 나섰다. 그 결과 연 66%의 고금리를 보장한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과 서민들은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열곱절이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대부업자에게 66%의 고이자를 허용했지만, 일부 대형업체를 빼고 법정 이자율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채 형태는 대부분 60일, 90일, 100일 단위의 ‘일수’다. 며칠이라도 일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58살 박순옥씨의 하소연

“애초 100만원 빌렸는데 재대출·돌려막기에 2년만에 700만원 눈덩이”


서울 화곡동의 박순옥(59·가명)씨는 2년 전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처음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찾았다. 빌린 돈 10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1만3천원식 갚는 조건이었다. “제때 갚으려고 했는데 도배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어서 일수를 10번 정도 못 찍었어요. 만기일이 돼서 사무실로 찾아가니 사채업자가 100만원을 재대출하라고 하더군요.” 명목은 100만원 재대출이었지만, 갚지 못한 13만원을 뺀 87만원만 받고 다시 100일 동안 1만3000원씩, 모두 130만원을 갚도록 했다. 1년 동안 이런 식의 사채를 쓰면 이자가 원금을 훌쩍 넘어선다.(연이율 109.5%) 박씨는 “이자가 늘어나 다른 사채를 다시 쓰게 된다”며 “2년 만에 벌써 사채업자 네 군데에 갚아야 할 돈이 700만원을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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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추정한 사금융 평균 금리는 연 204%였다. 등록 대부업체는 연 167%, 무등록 업체의 금리는 연 230%로 모두 법정 이자율을 크게 벗어났다. 한 등록 사채업자는 “100만원씩 열 집에 일수를 주면 하루에 적어도 15만원이 들어오는데, 며칠 모으면 또 한 집에 (사채를) 줄 수 있으니 떼여도 남는 장사”라고 털어놨다.

‘급전’이라는 이름의 수탈도 성행한다. 대부업체에 보통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넘긴 뒤 하루 뒤 대출이 이뤄지는 ‘급전’은, 신용도가 낮지만 돈이 당장 필요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 신용상태 확인 없이 바로 빌려주는 급전은 떼일 위험도 높다. 대신에 이자율은 살인적이다. 한 사채업자는 “보통 하루 1%의 이자를 받지만, 요즘엔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루 2%를 받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은 대부업 양성화가 자리잡으면, 업체들의 경쟁으로 전체적인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장은 “외국계 대형업체들이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65.7%를 받던 기존 업체들이 이제는 30~40%짜리 상품도 내놓는 등 금리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 시장에서 채무자는 늘 절박한 처지이고 채권자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채시장의 폭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해 연이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을 청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연이자율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이자율을 40% 이내로 하되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무부 역시 지난 6월 정책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본법 형태의 이자율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정부 주장은 사채시장의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고리의 음성적 사채시장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단속으로 축소해야 할 대상이지 음성화 우려가 이자제한법 부활의 반대 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4만여개 전국 ‘우후죽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사채…지자체 담당인력은 모두 10여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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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양성화 이후에도, 정작 양성화에 걸맞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광고나 이자율 피해 등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전체 광역시·도 16곳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 업체 5432곳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단 3명의 직원을 뒀고 나머지 지역에선 대부분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이 많게는 1천곳이 넘는 업체를 관리하는 셈이다. 더구나 광역시·도 8곳은 아예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전문성이 없는 시·군·구에 맡겨버렸다. 또 참여연대가 광역시 6곳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에서도 인력 부족이 확인됐다. 부산·대구·인천 등지는 자료제출을 명령한 일조차 없었고, 공무원이 직접 업체에 나가 검사를 벌인 경우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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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업무도 버거워” 감독·관리 엄두 못내

요건 안갖춘 불법광고 대부분인데도 단속 손놔


한 지자체 담당자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내 전체 업무의 10%도 안 된다”며 “등록·취소업무만 하기도 버거워 현장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지자체 담당자도 “등록·취소 업무가 밀리다 보니, 어떤 때는 대부업 피해 민원인을 앞에 두고 대부업 등록 전화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등록번호와 이자율, 주소 등 기본적인 게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대부업 광고들이 뿌려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은 “지난 9월부터 전국을 돌며 생활정보지와 전단지의 대부업 광고를 분석했더니, 대부업법이 정한 광고게시 요건을 채우지 않은 불법광고가 거의 100%”라며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데, 등록 대부업체가 저지르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 뭘 알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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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중소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이원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보장하는 나라” 군침…40조 시장 일본계 업체가 평정

생활자금 필요 40~50대 등 고리사채 피해계층 다양화

대부업 양성화 이후 사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리사채의 피해 계층도 다양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대부업 시장규모가 39조~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업체 수는 4만곳이 넘는다. 10년 전인 1995년 조사 당시, 시장규모 4조원, 업체 수 3천여곳에 비해 열 배 넘게 폭증했다. 고금리를 노린 외국계 대형 자본이 들어오고 중소 ‘토종’ 대부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결과다. 이 가운데 등록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6367곳에 불과하다. 2만5천여 미등록 불법업체가 활개치고 있고, 등록업체도 불법 행위에서 예외가 아니다.

대부업 시장이 급팽창하고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대형 업체들의 광고가 이어지며 이용계층도 넓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나 급히 목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주된 이용 계층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 생활자금이 필요한 중장년층 등이 주요 이용자다.

올해 초 벌인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자금이 필요해 사채를 빌리는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가 36%로 1년 전(20%)보다 1.8배나 늘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아닌 정상 거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66%나 됐다. 전년(25%)보다 2.6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대부업체 사장은 “우리는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자 3000여명 가운데 정규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며 “2002년 처음 시작할 때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지만, 요즘엔 생활비가 필요한 40~50대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런 시장 여건은 외국계 대부업체에겐 대단히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66%라는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나라다.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 자금인 ‘아프로 에프시 그룹’과 산와머니 등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평정했다. 아프로 에프시 그룹은 러시앤캐시와 여자크레디트, 파트너크레디트, 해피레이디 등 업체 7곳을 거느린 대부업 ‘재벌’이다. 대출 잔액만 4500억원에 이르고,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산와머니의 대출잔액은 2500억원에 이른다.

외국계 대형 은행의 진출도 눈에 띈다. 지난 6월에는 세계적 금융회사인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페닌슐라캐피탈을 세우며 한국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대부업 등록을 한 한국피에프금융의 주요 출자자는 프라임 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다. 이 회사는 영국계 금융그룹 스탠더드차타드 뱅크(SCB)의 싱가포르 현지 자회사다.

김명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은 “한국계 업체 가운데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웰컴크레디라인과 그랜드캐피탈 등 둘 정도”라며 “외국계 대부업체는 자국이나 모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수익도 높게 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한겨레신문)
2006/10/09 13:04 2006/10/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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