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온 나라가 난리다. 그런데 저마다 난리의 이유는 다른 것 같다. 죄 없는 국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심화되는 양극화에 아비규환이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하는 국회는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정계개편에, 대선주자간의 때 이른 과열경쟁에 난리다. 이 와중에 긴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위해 활동을 해왔다. 이자제한법이 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후 서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서민금융시장의 무질서 상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제정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왔다. 역사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법률의 복원이 도리어 반시장적이며, 반서민적이라는 거짓된 공격에 시달리며 시간을 보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6년 정기국회를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면담, 언론기획을 통한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 강조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 의원발의를 통해 법이 제출되면서부터 소관 상임위를 두고 보름 이상 이자제한법 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재경위와의 줄다리기를 했고 가까스로 법사위에 회부가 됐다. 그러나 국회법사위는 이 법에 대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을 뿐더러,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법안 통과에 협조하여 나서겠다고 약속한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다.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들과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할 만큼 이자제한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두고 국회가, 그것도 민생국회를 그토록 부르짖던 17대 국회가 자기들 밥그릇에 정신이 팔려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공익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이제 이 사명에 성실하게 대답할 때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속히 이자제한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길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11/29 14:27 2006/1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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