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오늘(12/13)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해 국회가 관련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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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영역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인 부동산정책을 위해 노력하던 이들 단체들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공동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이의 연내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10대 요구사항으로 ▶ 분양원가 공개-검증시스템을 통한 공공택지건설 주택의 분양가 인하 ▶ 분양원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제의 분양가 관리시스템 법제화 ▶ 분양가 인하-무주택세대주우선청약-환매조건부 분양이 결합된 공공분양주택 제도 도입 ▶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무건설비율 설정 및 공공택지와 뉴타운 개발지역등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주변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공개, 검증 관리시스템 적용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민간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혜택 부활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료차등부과제도 실시 및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월세보조제도 도입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자격 제한, 금리차별화 등 주택담보대출제도 정비 ▶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부동산 세제의 사회복지예산으로 연계 ▶ 균형있고 조화로운 국토개발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근정 주거연합 공동대표, 김명환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노기덕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부동산대책특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전달하고, 부동산정책의 연내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의 연내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고통에 신음하게 하고 있는 부동산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땀흘려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편히 쉴 방 한 칸 없는 현실에 서민들은 서러움에 울음을 삼키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오히려 난개발과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정치권도 뒤늦게 몇가지 법안을 제출 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성의 있게 부동산정책을 입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정치쟁점화와 대선공약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연내에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2007년 신도시 개발계획발표와 4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주택의 등장으로, 부동산문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 모두, 분양가 공개와 검증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여 이러한 혜택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격리되지 않고, 편리한 환경에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공급되어도 높은 임대료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로 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부동산세제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저출산 고령화,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예산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조세정의가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논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일반의 이익과도 동떨어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의 부작용을 다음세대에까지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주거권 확보와 부동산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쟁을 접어두고 부동산정책의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그 해결은 부동산정책의 입법여부에 달려있다. 국회는 시급한 부동산정책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13일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연합, 대구아파트생활문제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독립평화의 집,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산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협의회,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의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시민사회단체공동


2006/12/13 11:40 2006/1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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