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안이 아니라 2007년 봄 전면적으로 시행할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주거권 :
2006/12/17 17:11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이유로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평당 500만원 정도되었던 서울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폭등하여, 주변 집값을 끌어 올려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만시지탄의 아픔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취해 온 막무가내식 공급확대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현재의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는 “기본형건축비” “택지비 감정평가”라는 일정한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분양가인하를 위해서는 분양가 공개-검증제도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1998년까지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조금 높은 평당214만원 수준에서 정하는 대신 고급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위해서는 상한선을 넘는 건축비가 인정되는 옵션제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건축비”(중대형 평당372만원)는 최신ㆍ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이어서 표준건축비 288만원 보다 평당100만원 정도 높다. 거기다 지하주차장 비용 등 각종 가산비용을 인정해 건축비만 평당 500 만원 이상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건설 회사들이 100% 담합하여 건교부가 제시한 상한선가격으로 건축비를 책정하는 현실에서 이는 상한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고 있다.
택지비 또한 이미 토지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주변의 폭등한 토지가격에 맞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비 자체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내재되게 된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민간택지는 취득가격에 그 지역 정상지가상승율과 금융비용 등을 더한 원가기준으로 택지비가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원가개념으로 건축비와 택지비가 산정되었는지를 공개-검증하는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의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인 공영개발 실시에 대해서는 재정문제, 수요도 등을 이유로 이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아직까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천에도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는 손을 놓은 채,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라는 한시적 조직을 만들어, 여기에 모든 책임을 미루어 온 무책임함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정부가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루어놓고 있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는 식물조직이다. 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 검토 발언 등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도움을 주고자 참가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제로는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미 위원회를 탈퇴한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과 시장정상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및 철저한 검증의 확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과제이다. 지금 국민은 듣기 좋은 말과 시늉이 아니라 실천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자신의 무사 안일함에 고통 받았던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여당 또한 검토, 추가논의라는 정치적 수사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국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연내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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