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한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명확성의 부재를 지적하고, 성폭력범죄의 근절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실효성과 전자감시제도의 확장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엄격한 양형기준의 적용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단순한 격리가 아닌 적극적인 형사정책 집행을 통한 범죄자의 재사회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법안보다 더욱 퇴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수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징역형 종료 이후, 가석방ㆍ치료감호가종료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서 각각 전자팔찌의 부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법안보다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경우를 크게 확대했으며, 대상범죄 등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기존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참여연대는 기존의 전자팔찌법안에 대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중처벌과 기본권침해의 위헌성, 성폭력근절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안은 무엇보다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실패 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발생과 재발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은 법원의 관대한 법집행과 수형자에 대한 교정정책의 실종이다. 많은 성범죄 재범의 경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범죄자가 법원의 관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자유롭게 풀려난 상태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성범죄자에게 파렴치한 범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대가가 강력함을 각인시키고, 수감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치료 등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통해 재범의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법무 당국이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이다.

이 같은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그 부작용은 외면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의 발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팔찌부착 문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건강의 악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석방은 형사정책의 성공사례로, 더 이상 사회와 격리되지 않아도 범죄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혜택이다. 그런데 이런 가석방자에게 재범의 우려를 이유로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전자팔찌를 채워야 안심이 될만큼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법무부의 이 같은 발상은 현행 가석방자 선정 등에 있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인 동시에 재범의 우려등과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도식적 발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적절성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전시적인 행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무부는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가 자신의 본래 역할임을 깨닫고,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의 문제부터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성범죄자들이 일정기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불안한 국민을 무책임한 전시행정으로 호도하지 말고,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인권팀


2006/12/20 15:59 2006/1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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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장훈 2006/12/20 17: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다 좋은데..
    참여연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헌적 이중처벌이라뇨, 사후관리의 관점에서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가 재범의 확률이 가장 높은 범죄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법의 쟁점에서 비켜서 있는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일정기간 격리해서 적극적인 교정활동을 펼친다면 재범확률이 낮아진답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 거두시고요, 그 짐승같은 놈들로 인하여 오늘도 성폭행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롬이 2006/12/20 17: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몬가 부족한 기사..
    전자팔찌 채운다는게 인권을 해치니까..참여연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화를 시키자인거 같네요.
    성폭행 재범율 무지 높은거 아시죠? 물론 잠깐의 우발적인 실수로 그런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가지고 가죠.
    엄격한 법을 제정해도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살인이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사형제도가 있는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성폭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화제도 강화는 찬성하지만 팔찌 안채우는 거는

  3. 제롬이 2006/12/20 17: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몬가 부족한 기사..-2-
    반대합니다. 사실 팔찌보다 더 심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사를 쓴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4. 피해자 2006/12/20 18: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성범죄자들이 일정기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펼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여연대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러기를 원한다면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적극 나서서 힘없이 성폭행당하는 전국의 초등 여학생이 없도록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잘 감시하길 바란다. 한 건이라도 재범이 생긴다면 입으로 먹고 사는 더러운 지식인들의 모임인 참여연대를 해체하길 바란다.

  5. 참여연대를 적극 지지하면--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요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행동을 제어할수 없으며 그냥 네비게이션일 뿐입니다.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도 범죄자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고 범죄를 안 일으켰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반인권적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킬 수지만 만들고 이런식으로 조금씩 무너진 인권은 일반국민들의 인권조차도 무시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처럼 단순 교통사고도 경찰에서 유전자 채취를 하고 국가 관리를 하는 그런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6. 시민의안정을 위하고 우리들의 새싹이 짖밟히지않도록
    그럴싸 미사여구는 필요없다. 교화란 미명하에 인권이란 수식하에 그어떤범죄도 타인을 짖밟는것을 있을수없다. 그런자들은 이미 인간이길포기한 짐승이다. 짐승을 짐승처럼대하자는데 무슨말이 그리많은가? 가해자는 교화가 된다는 거짓을 여러번할지라도 피해자의 상처와 흔적은 영원히 각인되어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씨를 말리는거다 진정시민참여연대라면 거세법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해라 그런짐승은 성을 누릴 권리가 없다 그렇다 전자팔찌 안채워도 좋다 그렇지만 범죄가 공명하게 확인되면 반드시 거세는 시켜라

  7. 이중처벌?? 내 맘 같아선 삼중,사중, 백중, 만중 처벌 하길 원해...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알기는 하나? 그들은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이 날까? 그리고 그들 가족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은? 그리고 지금 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 해봤어? 글이면 다 글인거 같아? 생각 좀하자..응? 머리는 폼이니?

  8. 김기범 2007/03/30 14: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전자팔찌 반대하지 마세요
    설사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인을 못잡을 일은 없구

    빨리 잡혀서 2,3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9. 홍흥표 2007/03/30 15: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성폭행범이 당신의 여동생과 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동생이나 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시라도 있다면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오.
    다신 이딴 글 안 쓸것이요. 오히려 사형제도 적용하자고 할 것이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성폭행은 이루어지고 있소.
    당신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는 현실이오. 말 똑바로 하시오.
    참고로 나는 딸을 두명 둔 평범한 한명의 시민이오. 반론 하고 싶다면 언제든 내 메일로 반박문 써 주시오.

  10. 칼로리 2007/11/05 17: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쎄 참여연대를 너무 욕하지는 마십시요
    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이 좋아서 그러는것은 아니잖아요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이 법은 명백히 원칙에 어긋나니 문제지요또 범죄자도 풀려나면 더 이상 범죄인이 아님만큼 선거권과 인권위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시위도 벌일수 있습니다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을 위했나요마치 전자팔찌만드는 회사에서 돈먹기라도 한것처럼 전자팔찌가 만능인것처럼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자팔찌 만능아닌것 알잖아요만능 아님니다그리고 참여연대가 범죄인을 위했다면 형량을 늘리라고 하겠습니까또 상습범이라고 해서 매도한다면 그들은 분명 사회에서 타락할거고 결국 재사회화에 걸림돌이되 다시 범죄를 저질르거나 죄질이 더 흉폭해질수 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