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약탈적 고금리에 대책없이 시달려온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하급심에 영향을 끼쳐, 그동안 법의 미비를 이유로 서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법부가 고리사채업자의 손을 들어 약탈적 고금리를 합리화해 주었던 폐단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중심의 영미법이 아닌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이번의 판결이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의 의미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서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적정 이자율을 각각의 사안에서 각급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질서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바로잡는 사후적 의미를 갖는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법규정을 통해 정상적인 법치를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시초가 된 소송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미비를 빌미로 삼아 3,000여만원의 원금에 이미 1억이 넘는 원리금을 챙긴 사채업자가 또 다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리려한 데서 시작된 것은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친일파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재산권이란 미명하에 보호되고, 적정한 분양가를 지도하려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절한 행정권 행사 또한 법의 미비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는 등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법원이 불의에 손을 들어주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왔다. 약탈적 고금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40%로 규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올바른 이자제한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7/02/16 11:24 2007/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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